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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朴대통령 탄핵심판 10일 오전 11시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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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17-03-08 18:10:34 수정 : 2017-03-08 18:10: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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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중계 계획…탄핵안 가결 92일 만에
박근혜 대통령의 정치적 운명이 10일 결정된다. 지난해 12월9일 국회가 찬성 234표 대 반대 56표로 탄핵소추안을 가결한 지 꼭 92일 만이다.

헌법재판소는 박 대통령 탄핵심판 결정을 10일 오전 11시 생중계로 선고한다고 8일 밝혔다. 헌재는 이날 이정미 헌재소장 권한대행 등 재판관 8명이 모여 오후 3시부터 평의를 연 끝에 이같이 결정했다.

헌재가 선고 불과 이틀 전에야 선고기일을 정해 공지한 것은 결정 내용의 보안 차원으로 보인다. 선고기일이 너무 일찍 알려지면 탄핵 찬반 시위가 더욱 격화할 것을 우려했기 때문으로도 풀이된다.

헌법에 따라 탄핵 인용에는 재판관 6인 이상의 찬성이 필요하다. 헌재가 탄핵을 인용하면 박 대통령은 선고와 동시에 대통령직에서 파면된다. 더 이상 청와대에 머물 수 없는 만큼 선고 직후 강남구 삼성동 사저 등 다른 곳으로 거처를 옮겨야 한다.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11차 변론기일인 지난달 7일 오전 이정미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이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심판정에서 재판을 주재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현행법에 따라 탄핵으로 물러난 전직 대통령은 다른 전직 대통령에 비해 예우나 의전 등이 크게 축소된다. 그동안 박 대통령은 현직 국가원수의 불소추 특권에 근거해 검찰은 물론 박영수 특별검사팀의 수사도 피할 수 있었다. 하지만 더 이상 대통령이 아닌 자연인 신분이 되는 순간 검찰 강제수사를 피할 수 없게 된다. 최순실씨 국정농단 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은 탄핵 인용 직후 박 대통령에게 소환을 통보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반면 재판관 3명 이상이 반대하면 탄핵은 기각된다. 이 경우 그동안 직무가 정지됐던 박 대통령은 곧장 권좌에 복귀한다. 그동안 박 대통령을 대신해 국정 전반을 운영한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은 사의를 밝힐 가능성이 크다. 2004년 노무현 대통령 탄핵소추 기각 직후에도 당시 대통령 권한대행이던 고건 국무총리가 사표를 제출한 전례가 있다.

김민순 기자 soon@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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