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靑파견검사 사라진다…검사 퇴직 1년뒤 靑근무, 靑퇴직 2년뒤 검사임용

입력 : 2017-03-07 15:18:07 수정 : 2017-03-07 15:1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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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는 검사의 청와대 파견근무가 엄격히 제한된다.

현직 검사는 퇴직 후 1년이 지나야 대통령 비서실에서 근무할 수 있게 된다.

또 대통령 비서실 공무원은 퇴직 후 2년이 지나야 검사로 임용될 수 있다.

7일 정부는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 주재로 서울청사와 세종청사를 연결하는 영상 국무회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을 담고 있는 검찰청법 개정안 공포안을 심의·의결했다.

이날 국무회의에선 검사가 퇴직을 희망하는 경우 징계사유가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해임·면직 ·정직에 해당하는 징계사유가 있으면 지체 없이 징계 등을 청구하도록 한 검사징계법 개정안도 의결했다.

변호인 선임서 등을 제출하지 않고 변호를 하는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한 변호사법 개정안 공포안도 의결했다.

또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에서 인용 결정이 나와 조기 대선이 실시되는 경우 재외국민도 선거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한 공직선거법 개정안 공포안도 처리했다.

선거일 전 6일부터 금지하는 여론조사의 범위를 '선거에 관해 정당에 대한 지지도나 당선인을 예상하게 하는 여론조사'로 한정했다.

인터넷신문은 취재 인력 5명을 상시적으로 고용하고, 이를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하도록 한 법 조항은 위헌이라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따라 해당 조항을 삭제하는 내용의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령안도 의결했다.

정부는 이날 회의에서 법률공포안 28건, 법률안 15건, 대통령령안 4건, 일반안건 1건을 심의·의결했다.

박태훈 기자 buckbak@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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