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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원 "헌재 담당 조직 있지만 사찰 하지 않았다, 통상적 정보활동"

입력 : 2017-03-07 13:03:59 수정 : 2017-03-07 13:4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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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정보원은 "국내정보 수집 담당 부서에 헌법재판소, 법원, 검찰 등을 담당하는 조직은 있지만 사찰하진 않았다"고 했다.

7일 국회 정보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이병호 국정원장은  '처 단위 조직과 인력이 있어서 정보활동을 하느냐'는 의원들의 질의에 "일반적으로 통상적인 정보활동은 한다"면서 이같이 답했다고 이철우 정보위원장과 더불어민주당 간사인 김병기 의원이 전했다.

이날 이 국정원장은 "사찰이라면 도청을 하든 미행을 하든 그런 게 있어야 하는데 절대 그런 일이 없었다"고 했다. 

이 원장은 "탄핵 이외의 동향 등 정보는 수집한다"며 "특별한 보고는 없었다. 다만 탄핵 담당 정보는 수집하지 않았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헌재 관계자를 만나 탄핵 관련 의견을 수집하고 인용 또는 기각 여부를 추리해 상부에 보고한 것도 없었다"고 덧붙였다.

이 국정원장은 '국내정보수집 담당부서에 헌재, 법원, 검찰 등을 담당하는 법조팀'조직과 인력이 처 단위로 존재하느냐'는 물음에 "그런 조직은 있다"면서 "일반적으로 통상적인 정보활동은 한다"고 답했다.

통상적 정보활동 이유에 대해선  "국정원법 3조에 대공, 대테러, 국제범죄 등의 혐의가 있는 것에 한해서, 그 직무범위에 한해 스크린하기 위해서 한다"고 설명했다.

이 국정원장은 헌재를 사찰한 것으로 보도된 4급 직원 A씨에 대해선 "헌재 담당 직원이 4급인 것은 맞고 올해 초부터 대법원과 헌재를 담당하고 있다"고 확인했다. 

A씨가 오랫동안 사법부 정보수집을 담당했다는 보도에도 "이전에 헌재를 담당했는지는 추후 확인 후 보고하겠다"면서 "대략 2013년에서 2015년 사이에 법원을 담당한 적이 있다"고 했다.

이 국정원장은 '박 대통령 탄핵안 가결 후 첫 인사로 4급 직원을 헌재 담당으로 배치한 게 헌재 정보수집을 위한 의도가 아니냐'고 따지자 "그렇지 않다. 통상적인 인사"라고 답변했다.

A씨를 헌재 담당으로 인사 발령하는 과정에서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과 친분이 있는 국정원 간부의 지시가 있었던 게 아니냐는 물음에도 "아니다. 그런 사실이 없다"라고 부인했다.

A씨가 양승태 대법원장 사찰 문건에도 관여했는지에 대해 김 간사는 "국정원이 NCND(긍정도 부정도 하지 않음) 답변을 유지하고 있다"고 했고, 이 위원장은 "그건 동일 인물이 아니라고 답했다"고 전했다.

이 위원장은 "국정원에서 가짜뉴스가 진짜처럼 빠르게 확산되는 것을 보고 놀랐다. 그래서 보도한 언론사에 항의공문도 보냈고 언론중재위에 제소도 했다"라고 전했다.

일부 의원들이 '형사고발도 해야하는 것 아니냐'고 질의하자 이 원장은 "검토하겠다"고 답했다.

한편 국정원은 전날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에 대해선 "한꺼번에 4발을 쐈다는 건 새로운 것"이라면서 "우리 사드( THAAD·고고도 미사일방어체계)가 필요 없다는 것을 보여줄뿐더러 북미관계를 새롭게 하자는 의미도 보인다. 중국과의 관계도 그렇고 누구도 우리를 건드릴 수 없다는 걸 보여주는 것 같다"라고 했다.

미사일수가 5발이라는 미국 언론 보도와 관련해선 이 위원장은  "오늘 그 문제에 대해선 결론이 없었다. 4개로 이야기했다"고 전했다.

박태훈 기자 buckbak@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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