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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생·파산 신속하게… 전문법원 출범

입력 : 2017-03-02 19:38:45 수정 : 2017-03-02 22:2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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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자 회생 계획안 사전 제출… ‘한국형 프리패키지’ 적극 활용 국내 첫 회생·파산 전문법원인 서울회생법원(법원장 이경춘)이 2일 문을 열었다. 특허법원·가정법원·행정법원에 이어 네 번째 전문법원이다. 회생법원 도입 필요성은 20년 전 외환위기 사태 이후 꾸준히 제기됐다. 회생·파산 사건이 급증하고 경제 규모가 커지면서 관련 사건을 전담하는 법원이 절실해졌기 때문이다.
2일 서울 서초구 서울법원종합청사 내에서 열린 서울회생법원 개원식에 참석한 양승태 대법원장(가운데) 등 주요 인사들이 테이프커팅 행사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기존 서울중앙지법 파산부 조직을 확대 개편해 만든 회생법원은 앞으로 회생·파산 사건을 보다 신속하게 처리해 채권자와 채무자 모두에게 도움을 주고 구성원들의 전문성도 높일 방침이다. 이를 위해 판사도 기존 파산부의 30명에서 35명으로 늘렸고 채권 다툼을 정리하는 조사확정 전담 재판부를 확대 설치했다.

개인파산 단독 판사가 분담하던 일반회생 사건(개인이 담보부 10억원 이상, 무담보 5억원 이상 채무를 진 경우)은 법인회생 담당 재판부의 배석판사가 처리하도록 해 법인회생 절차의 성과를 일반회생 사건에도 바로 적용하도록 했다.

회생법원은 한진해운처럼 사회적 파급효과가 큰 기업의 회생 절차를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다루기 위해 채무자도 회생 계획안을 사전에 제출할 수 있게 한 ‘한국형 프리패키지(Pre-Package)’ 제도를 적극 활용키로 했다. 프리패키지 제도는 부채의 절반 이상 채권을 가진 채권자나 이런 채권자의 동의를 얻은 채무자가 법원의 회생 절차 개시 전 회생 계획안을 제출하는 제도다.

법원 1층(서울법원종합청사 제3별관 종합민원실 앞)에는 ‘뉴 스타트(New Start)상담센터’를 개설해 무료 상담을 해준다.

장혜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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