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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창원시, 공동주택 금연구역 탄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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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창원시에 첫 공동주택 금연구역이 탄생했다. 창원보건소는 28일 성산구 성주동 효성해링턴코트 아파트를 ‘공동주택 금연구역’으로 지정했다고 밝혔다.

지난해 9월 국민건강증진법 개정 시행으로 금연구역 지정 장소(복도, 계단, 엘리베이터, 지하주차장 등)에 대해 세대주 2분의 1 이상의 동의가 있으면 공동주택의 전부 또는 일부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이 아파트는 60%가량 동의를 했다.

공동주택 금연구역으로 지정되면 시설 출입구 등에 금연구역 안내표지판을 설치하고 6개월 동안 금연구역에 대한 홍보 계도기간을 거쳐 금연구역으로 관리된다.

금연구역으로 지정된 장소에서 흡연을 하면 흡연자에게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집안이나 1층 노면에서 담배를 피는 경우는 과태료 부과대상이 아니다.

공동주택 금연구역에 참여를 희망하는 경우 공동주택 대표자가 거주 가구의 동의서, 금연구역 지정 관련자료(소재지, 면적, 도면)를 관할 보건소에 금연구역 지정신청서와 함께 제출하면 된다.

창원=안원준 기자 am3303@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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