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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측 "의혹만으로 탄핵 안돼" 국회측 "증거 차고 넘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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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17-02-27 19:26:40 수정 : 2017-02-27 19:26: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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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변론 주요 쟁점 / 탄핵심판 가능 여부… 세월호 7시간… 비선실세 헌법재판소가 27일 비선실세 최순실(61·구속기소)씨 국정농단으로 촉발된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변론의 마침표를 찍었다.

27일 서울 종로구 재동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최종 변론에 앞서 국회 탄핵소추위원장인 권성동(왼쪽) 법사위원장과 박근혜 대통령 측 법률대리인단의 이동흡 변호사가 악수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헌재는 사건을 심사숙고한 뒤 다음달 초쯤 대한민국의 명운을 가를 탄핵심판 선고를 할 것으로 전망된다. 헌재는 △비선조직에 의한 국정농단(국민주권주의 위반) △대통령의 권한 남용 △뇌물죄 등 형사법 위반 △언론의 자유 침해 △생명권 보호 의무 위반으로 나눠 사건을 판단할 예정이다.

다만 최씨 지시에 따라 박 대통령이 기업 등에서 각종 사익을 취하고 반대 세력을 억눌렀다는 기본구조 때문에 실제로는 5가지 사안을 개별적으로 무 자르듯 나눠 판단하긴 어려운 측면이 있다. 최종변론기일까지 도출된 국회와 박 대통령 측의 쟁점은 차라리 △탄핵심판 가능 여부 △세월호 7시간 △언론자유 침해 △비선의 도움을 받은 대통령 통치행위에 대한 법적 평가 4가지 덩어리로 나눠봐야 일목요연하게 이해할 수 있다.


막아야 … 27일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최종변론이 시작되기 전 박 대통령 측 이중환 변호사(왼쪽)가 김평우 변호사(오른쪽) 등 대리인단의 다른 관계자들과 얘기를 나누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탄핵심판 가능 여부

박 대통령 측 대리인단이 최근 꺼내든 카드는 ‘각하’다. 위법한 절차로 탄핵을 했기 때문에 헌재가 박 대통령 탄핵의 정당성을 판단 자체를 하지 말고 심리를 종료하는 ‘각하’ 처분을 해야 한다는 것이다. 탄핵안을 발의하고 의결을 할 때는 증거를 붙이도록 돼 있는데, 국회가 증거로 붙인 공소장과 언론 기사는 검찰의 주관적 의견이거나 의혹 제기에 불과해 명백한 증거로 볼 수 없다는 주장이다.

박 대통령 측은 법 절차상의 하자 외에 ‘정치적 이유’도 들고 있다. 박 대통령 측 대리인단은 “기각 혹은 인용의 정당성 여부는 별도로 하고 둘 다 국민분열을 초래한다”고 주장했다. 또 재판관 9인이 아닌 ‘8인 체제’에서 선고된 헌재 결정은 “판결법원 구성의 위법이 최고도에 달한 것”이어서 재심 사유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국회 측은 ‘각하는 말도 안 되는 얘기’라고 반박했다. 박 대통령은 이미 검찰 공소장에 공동정범으로 명시돼 있고 검찰이 수사를 통해 차명 휴대전화(대포폰), 계좌, 증언 등 증거를 전부 확보했다고 지적했다. 과거에도 재판관 임명 지연 등으로 헌재가 7∼8인 체제에서 결정한 사례가 무수히 많다고 강조했다. 특히 국민분열을 두고 “박 대통령이 비선과 함께 국정농단을 일으킨 바람에 국론이 분열된 것”이라는 입장이다. 법조계 관계자는 “국회 측 입장이 절대적 다수설”이라며 “박 대통령 측이 사실은 헌재에 정치적 호소를 한 것”이라고 말했다.


뚫어야 … 27일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최종변론이 시작되기 전 소추위원인 권성동 국회 법사위원장(오른쪽)이 탄핵소추위원단 관계자들과 얘기를 나누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세월호 7시간

헌재가 ‘생명권 보호 의무 위반’으로 명시한 사안이다. 2014년 4월16일 세월호 참사 발생 당일 박 대통령이 과연 국민의 생명권을 보호해야 할 책무를 제대로 이행했는지가 쟁점이다.

박 대통령 측은 “대통령이 당일 오전 10시에야 사건을 인지했고, 9시30분으로 추정되는 ‘골든 타임’을 이미 넘긴 시점이라 객관적 구조 가능성이 없는 불가항력적인 일이었다”며 “사건 인지 후에는 해경과 김장수 당시 국가안보실장에게 구조 지시를 내렸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국회 측은 대통령이 9시20분쯤 언론에서 세월호 참사 소식이 보도되고 있는데도 사건을 10시에야 인식했다는 건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렵고 구조 지시를 내렸다는 김 실장과의 통화내역을 대통령이 아직 제출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침실에 불과한 관저에서 집무실로 출근조차 않은 채 오후 3시에야 전원구조가 오보란 걸 알았다는 해명도 이상하다고 강조했다. 당시 언론들은 오전 11시쯤 오보를 냈지만 30분 만에 정정했기 때문이다. 박 대통령 측은 “관저엔 텔레비전이 없다”고 주장했다.

법조계에서는 세월호 7시간이 탄핵 사유에 해당하려면 헌재가 사건 당시 행적의 입증 책임과 입증 정도를 박 대통령 측과 국회 측에 어느 만큼 배분하는가에 달려 있다고 보고 있다.

◆언론의 자유 침해

언론자유의 침해는 박 대통령이 헌법 21조의 언론 관련 기본권을 훼손했는지가 쟁점이다. 세계일보는 2014년 11월 말부터 최씨의 옛 남편인 정윤회(62)씨와 ‘문고리 3인방’인 이재만(51)·안봉근(51)·정호성(48) 청와대 비서관이 포함된 ‘십상시’가 국정을 농단하고 있다는 기사를 보도했다. 이후 세계일보는 계열사 세무조사, 광고 게재 중단 압력 등 청와대의 전방위적 공격을 받았다.

청와대가 배후로 지목한 조응천(55) 전 청와대 공직기강비서관(현 더불어민주당 의원), 박관천(51) 전 청와대 행정관은 검찰 수사로 고초를 겪었다. 국회는 이런 부분이 헌법상 권리인 언론 자유를 침해했다고 판단, 탄핵 소추안에 포함했다. 이후 고 김영한 전 청와대 민정수석의 비망록이 발견되면서 언론 탄압의 증거가 더욱 또렷해졌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박 대통령 측은 전면 부인하고 있다. 박 대통령 측은 “정윤회 문건은 허위이고 박 대통령이 부당한 언론 탄압에 개입하거나 이를 묵인했다는 아무런 증거도 없다”는 입장이다.

◆비선 도움을 받은 대통령의 통치행위에 대한 법적 평가

국정농단 사건의 본령이자 탄핵심판의 최대 쟁점이다. 여러 사건이 얽혀 있지만 최씨의 사실상 ‘지시’에 따라 박 대통령이 대기업들에서 돈을 뜯어내거나 지인들에게 금전적 혜택을 주려 했다는 구조가 서로 겹친다. △770여억원을 뜯어 미르·K스포츠란 재단을 설립한 사건 △차은택(48)씨 등 최씨 지인이 기업으로부터 금전적 특혜를 받은 사건 △KT 등 민간기업 요직에 최씨 지인이 임명된 사건 △최씨 지인이 운영하는 KD코퍼레이션이 현대차에 납품하게 된 사건 등이 해당한다. 또 이 과정에서 방해가 되는 공무원을 “나쁜 사람”으로 지목해 찍어내거나 블랙리스트를 작성해 비판적 인물을 제거하려 했다는 점도 포함된다. 최씨에게 지속적으로 공무상 비밀이 포함된 문건을 유출해 현안에 대한 ‘지령’을 받은 것도 관련 사안이다.

박 대통령 측은 이에 대해 △최씨가 사적 이득을 취한 사실을 몰랐고 △훌륭한 인재나 중소기업을 대기업에 추천한 것뿐이며 △공무원 인사권은 대통령에게 있기 때문에 정당한 인사권 행사라고 항변하고 있다. 최씨에 대한 공무상 비밀누설에 대해선 “일반 사람들의 의견을 경청하려고 했던 것”이라고 방어하고 있다.

법조계에선 “박 대통령 측이 행위 자체를 부인하지는 못하고 고의 여부를 다투고 있다”고 분석했다. 한 법조계 인사는 “박 대통령 측은 대통령이 스스로 의사결정을 했기 때문에 국민주권 원칙을 어긴 적이 없다고 하지만 그렇다면 각종 범법행위의 몸통이 박 대통령이란 말밖에 안 된다”고 지적했다.

◆재판관 보수 우세하나 각자 판단 따를 듯

최종변론 후 공개된 헌재 일정은 없으나 내부적으로는 재판관 전원이 평의를 열어 각자의 의견을 교환한다. 평의에서 재판관들은 한 표씩 갖고 있기 때문에 서로 대등한 입장에서 주장을 펼치고 논박을 한다. 논쟁이 격해지면 재판관들끼리 서로 얼굴을 붉히기도 한다고 한다. 주심은 사건 쟁점을 정리하고 논쟁의 토대가 될 만한 의견을 제시하는 역할을 한다. 통상적 사건과 달리 대통령의 파면 여부가 걸린 중대사안인 만큼 주심보다는 재판관들 각자의 가치관이 드러날 것으로 보인다.

대체로 강일원, 김이수, 이정미 재판관이 중도·진보로, 김창종, 서기석, 안창호, 이진성, 조용호 재판관이 보수로 분류된다. 그러나 법조계에서는 실제 사안에서는 재판관 각자의 헌법원리에 대한 판단이 우선하기 때문에 출신지, 지명 주체, 성별을 바탕으로 한 진보·보수 분류는 의미가 없다고 지적한다. 대통령 탄핵을 다루는 엄중한 사건인 만큼 재판관들은 정치적 요인과 단절하고 헌법적 논리에 따라 판단을 내릴 것이란 얘기다.

박현준·장혜진·김민순 기자 soon@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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