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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측 "朴 대통령, 국민 구하려는 노력도 생각도 안했다"며 파면 요구

입력 : 2017-02-27 15:30:41 수정 : 2017-02-27 15:30: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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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최종변론에서 국회 소추위원 측은 세월호 참사는 "대통령이 국민을 구하려는 노력조차 하지 않은, 생명권 보호의무 위반이다"고 규정했다.

27일 오후 2시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최종변론에서 국회측 이용구 변호사는 "박 대통령이 생명권 보호의무 위반과 성실직무 수행의무 위반 등에 걸쳐 8가지 큰 잘못을 했다"고 조목조목 설명했다.

이 변호사는 이번 탄핵심판건이 "노무현 전 대통령 탄핵과 같이, 피청구인의 정치적 무능력이나 정책결정 잘못 등 추궁하는게 아니다"며 "부작위로 인해 304명 국민 생명 잃은, 국가위기상황 적시에 보고받지않은 부작위, 보고받고서도 정확히 파악하려하지않은 부작위, 국가 총역량 결집하지 않은 부작위 책임을 묻는 것이다"고 했다.

이 변호사는 "피청구인(박 대통령) 잘못은 죽어가는 국민 구하지못한게 아니라 구하려는 노력조차 하지않은 잘못, 구할 생각하지않은 잘못이고, 대통령이 위기빠진 국민 구해야할 의무있단걸 인식하지 않은 잘못, 하급 공무원에게 잘못 돌린 잘못이다"고 강조했다.

이에 이 변호사는 "피청구인은 국민 신뢰 저버렸고, 대통령직 수행위한 국민의 독려 지지를 받지못하게 됐다"며 "피청구인은 파면돼야 한다"고 헌재에 탄핵해 줄 것을 요구했다.

박태훈 기자 buckbak@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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