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朴 대통령측 "탄핵심판 '인용' 또는 '기각' 아닌 제3의 길 '각하'해야"

입력 : 2017-02-27 13:34:12 수정 : 2017-02-27 13:3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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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대통령 대리인단은 "국론분열을 방지하기 위해 헌법재판소가 탄핵심판을 인용 또는 기각하지 말고 제 3의 길인 '각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각하는 소송조건에 맞지 않거나 요건이 구비되지 않는 등의 이유로 사건 자체를 판단하지 않고 소송을 끝내는 것을 말한다.

박 대통령측은 찬반 양측 이견이 첨예하게 대립하는 상황에서 어느 한쪽 손을 들어준다면 갈등을 초래할 수 박에 없어 후유증 없이 매듭 짓는 길은 각하밖에 없다는 것이다.

27일 대통령 대리인단 손범규 변호사는 "탄핵심판 기각과 인용은 정당성 여부는 별론으로 하고 둘 다 국민분열을 초래한다"며 "국회 소추를 각하시켜야 정답"이라고 요구했다.

이어 "각하하는 건 국회의 의결 절차 잘못을 물어서 사건의 실체 심리는 하지 않은 채 종결하는 것이므로 매우 효율적이고 합목적적이며 국민분열의 이유도 없다"라며 이 같은 내용의 최종변론 요지를 헌재에 제출했다고 했다. 

손 변호사는 "지난번 노무현 전 대통령 탄핵사건 당시에는 '국회 자율권 존중' 차원에서 국회 의결 절차의 잘잘못을 문제 삼지 않기로 해 사법심사의 대상에서 제외했다"며 "그러나 그로부터 10년이 넘게 지난 이 시점에서는 의결 절차 잘못을 국회의 자율권이라는 이름으로 사법심사의 대상에서 제외하려는 것이 시대착오적인 것"이라고 했다.

손 변호사는 각하 결정의 근거로 헌재 재판관 구성의 위법성과 국회의 탄핵소추의결 적법절차 위반을 들었다.

손 변호사는 "8인 체제에서 결론을 내는 것은 헌법의 권력분립 정신을 무시하고 강행하는 것으로 판결법원 구성의 위법이 최고도에 달해 재심사유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탄핵소추의 발의와 의결이 다른 피고인의 공소장과 의혹을 제기하는 언론보도를 근거로 절차가 진행됐다"며 "검사의 주관적 의견을 기재한 것에 불과한 공소장과 확정된 사실이 아닌 언론기사는 모두 증거라고 볼 수 없다"고 했다.

박태훈 기자 buckbak@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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