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黃 탄핵, 野2당만으로 가능…탄핵시 '권한대행의 권한대행'은 유일호

입력 : 2017-02-27 13:04:43 수정 : 2017-02-27 13:04: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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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영수 특별검사팀 수사기간 연장을 불허한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에 대해 야당이 탄핵을 추진키로 뜻을 모음에 따라 탄핵 절차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여당인 자유한국당은 101석에 불과해 권한대행 탄핵(재적의원 과반이상 찬성)을 막기엔 역부족이다. 만약 황 대행이 탄핵받을 경우 황 권한대행의 권한대행은 헌법 71조에 의거, 법률이 정한 국무위원 순서대로 이어진다.

현재대로라면 유일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대통령과 국무총리 권한대행까지 모두 떠맡게 된다. 

27일 민주당(121석)과 국민의당(39석) 정의당(6석)은 야 4당 원내대표 회담에서 탄핵 추진에 뜻을 모았다. 다만 바른정당(32석)은 이날 중 의원총회를 열어 결정키로 했다.

황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은 국무총리 신분으로 진행된다.

헌법 65조에 따르면 국무총리에 대한 탄핵은 국회 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의 발의, 재적의원 과반수의 찬성이 있으면 가결(대통령은 재적의원 2/3이상 찬성해야 가결)된다.

즉 재적의원 299명 중 100명 이상이 발의해 151명 이상이 찬성하면 된다. 현재 바른정당을 제외하더라 야 3당의 의석이 166석, 민주당과 국민의당 의석만 합쳐도 160석으로 의결이 가능하다.

국무총리가 탄핵되면 탄핵 심판을 받을 때까지 권한행사가 정지된다.

박태훈 기자 buckbak@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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