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일보

검색

헌재, 오늘 최종변론서 선고일 지정 가능성…3월 10일· 13일 유력시

입력 : 2017-02-27 10:19:52 수정 : 2017-02-27 10:19:52

인쇄 메일 글씨 크기 선택 가장 작은 크기 글자 한 단계 작은 크기 글자 기본 크기 글자 한 단계 큰 크기 글자 가장 큰 크기 글자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 선고날짜가 최종 변론일인 27일 나올 수 도 있다는 전망이 나왔다.

27일 법조계 관계자는 "헌법재판소가 선고를 앞두고 불필요한 논란을 없애기 위해 최종변론이 끝난 뒤 바로 선고날짜를 지정할 가능성도 있다"고 했다.

일반 재판의 경우 변론을 마무리하는 결심재판 뒤 선고일을 지정하지만, 헌법재판은 다르다.

통상 선고일 직전인 3∼4일 전에 날짜를 확정해왔다.

2004년 노무현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 때에도 헌재는 선고일 3일 전에 정했고, 3일 뒤 최종 선고를 했다.

헌재는 박 대통령 탄핵심판의 경우 각종 논란을 조기에 잠재우기 위해 선고일을 미리 지정할 가능성이 점쳐졌다.

헌재 안팎에서 기각과 인용을 주장하는 시위가 나날이 거세지면서 국론 분열 양상이 전개되고 있고, 대통령 측에서 변론 기일 연장을 요구하고 있기 때문이다.

앞서 헌재는 박 대통령측이 '대통령 출석' 등을 빌미로 최종변론 연장을 요구했지만 헌재측은 '27일 최종변론'방침이 확고함을 알린 바 있다.

이런 점을 볼 때 선고일 역시 예상보다 빠릴 지정할 수 있다는 분석이다.

보통 2주간의 숙고기간을 거친 점을 볼 때 선고일은 3월 10일 혹은 이정미 권한대행이 퇴임하는 13일이 유력시 된다.

박태훈 기자 buckbak@segye.com

[ⓒ 세계일보 & Segye.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오피니언

포토

트리플에스 코토네 '예쁨 폭발'
  • 트리플에스 코토네 '예쁨 폭발'
  • 김나경 '비비와 다른 분위기'
  • 수지 '치명적인 매력'
  • 안유진 '순백의 여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