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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탄핵열차 마지막 정거장 '최종변론'…朴 대통령측 카드가 궁금

입력 : 2017-02-27 07:52:12 수정 : 2017-02-27 08:04: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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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일 오후 3시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사건 마지막 변론이 열린다.

헌법재판소는 이날 탄핵심판 17차변론이자 최종변론을 열어 청구인인 국회측과 당사자인 박 대통령측 최종 의견을 듣게 된다.

지난해 12월 9일 탄핵소추 의결서가 접수된 이후 81일 만이자 12월 22일 1차 준비절차 후 64일, 지난 1월 3일 첫 변론후 45일만의 최종변론이다.

그동안 헌재는 3번의 준비절차와 이날 최종변론까지 20번 심리절차를 진행했다.

헌재는 최종변론을 끝으로 탄핵심판 심리를 매듭짓고 선고를 위한 재판관 평의에 돌입한다.

박 대통령은 전날 최종변론 불출석 의사를 헌재에 통보했다.

대통령 출석과 관련해 박 대통령 대리인단인 이중환 변호사는 전날 오후 "불출석 사유를 알지 못하고 추측할 뿐"이라며 "대리인단 내부에서도 의견이 엇갈린 상태로 (청와대에) 전달했다"고  대통령 출석과 관련해 찬성과 반대로 입장이 나뉘어 각각의 주장이 있었음을 확인했다.

국회 측은 최종변론을 위해 이미 297쪽 분량의 종합준비서면을 헌재에 제출했다.

종합준비서면에는 개개의 소추사유에 집중, 그동안 제출하고 심판정에서 변론을 통해 주장한 40여개의 준비서면을 요약 정리한 내용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또 국회 측은 종합준비서면과 별개로 최종변론 당일 소추위원인 권성동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이 밝힐 최종변론문도 준비했다.

이른바 '세월호 7시간'과 관련한 부분과 탄핵사유와 법 위반의 중대성에 대해서는 소추위원 측 대리인단이 직접 나서 설명할 예정이다.

국회 측은 전날인 일요일, 최종변론을 하루 앞두고 소추위원단과 대리인단 연석회의를 통해 최종변론에서 밝힐 주장 등을 마지막으로 점검했다.

이에 대해 대통령 대리인단은 13개 탄핵소추 사유를 일괄해 의결한 절차가 위법이라는 주장을 펼칠 전망이다.

아무런 증거조사 절차나 선례 수집 과정 없이 신문기사와 심증만으로 탄핵을 의결해 헌법의 법치주의와 적법절차의 원리에 반하는 의견과 박 대통령에게 충분한 방어기회를 주지 않았다는 주장도 펼칠 것으로 예상된다.

'고영태 녹음파일'에 대한 증거조사가 필요함에도 이를 채택하지 않아 공정한 심리가 이뤄지지 않았다는 주장을 내놓을 가능성도 크다.

이밖에 정원에서 1명이 부족한 재판관 8인 체제로 탄핵심판을 심리하는 것에 대한 문제를 다시한번 제기할 것으로 관측된다.

헌재가 최종변론 이후 2주 정도 평의 시간을 갖는 점을 고려할 때 2주뒤는 3월 13일이지만 3월 9~10일 선고할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높아 보인다.

박태훈 기자 buckbak@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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