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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측 "강일원 주심, 법관 아니다"며 기피신청 VS 헌재 "모욕 참고 진행"

입력 : 2017-02-22 17:54:02 수정 : 2017-02-22 17:5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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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대통령측이 탄핵심판 사건 주심인 강일원 헌법재판관에게 "미국서도 공부했으나 이정도 기본적인 법률 지식을 알고 있을 것으로 본다" "(편파진행하면) 국회 측 수석대리인이 되는 것, 법관이 아니다"며 맹비난을 퍼부은 뒤 기피신청을 내는 초 강수를 뒀다.

이에 대해 이정미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은 기피신청 여부를 받아 들일지를 결정하겠다고 말하면서도 "(헌재와 재판관에 대한)모욕적 언사를 참고 재판을 진행하는데 말이 지나치다"며 강력 경고하는 등 맞받아쳤다.

22일 헌재에서 열린 박 대통령 탄핵심판사건 16회 변론에서 대통령측 대리인인 김평우(72·사시8회) 변호사는 주심인 강일원 재판관을 향해 "국회 측 수석대리인"이라며 거친 비난을 했다.

대한변호사 협회 회장을 지내는 등 법조계 원로인 김 변호사에 대해 이 권한대행은 "재판장에 대해 모욕적 언사를 하고 지난 기일에도 삿대질을 했다"며 "매우 유감스럽다"고 정중하지만 엄중히 경고했다.

공격 대상인 된 강 재판관은 김평우 변호사 등의 지적을 하나하나 반박했다.

강 재판관은 "김평우, 정기승 두분 어르신은 헌법재판을 많이 안 해보셔서 착오가 있는 것 같다"며 "증인신문은 주심재판관으로서 재판부를 대표해 주도적으로 할 책무가 있는 것 아니냐"고 했다.

탄핵소추안 의결에 대한 절차적 문제 제기에 대해선 "법무부로부터 적합절차라는 의견이 들어와서 국회 측과 박 대통령 측 합의 하에 철회한 것 아니냐"며 "제가 강요했냐"고 되물었다.

이어 "증인의 증언 내용이 모순되는 점을 주로 질문했다"며 "개인적 지식이나 견해로 증인을 추궁한 적이 없다. 그런 적 있냐"고 받아녔다.

그러면서 "법정에서 주심 이름을 특정해 편파적이라고 하고 '국회 수석대리인' 이런 표현을 쓰는 것은 매우 유감이다"고 최대한 자제하면서 대통령측 대리인단에게 쓴소리 했다.

박태훈 기자 buckbak@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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