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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벚꽃 대선열차' 5월 9일 전후 투표향해 출발¨헌재, 27일 최종변론 결정

입력 : 2017-02-22 18:13:14 수정 : 2017-02-22 18:1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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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침내 벚꽃 대선열차가 탄핵열차를 이어 받아 달릴 준비를 마쳤다.

동시에 제20대 대통령선거와 관련된 주요 일정 역시 윤곽을 드러냈다.

22일 헌법재판소는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 제16차 변론에서 최종변론일을 2월 27일 오후 2시로 확정했다.

이에 따라 탄핵심판 선고는 3월 10일을 전후해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이는 지난 2004년 노무현 당시 대통령 탄핵심판 당시 최종변론(2004년 4월 30일) 2주 후인 그해 5월14일 선고가 내려졌던 점과 이정미 헌재소장 권한대행의 퇴임일(3월 13일) 이전까지 선고를 해야 여러 부담에서 자유로울 수 있다는 헌재 측 속사정 등을 고려한 것이다.


 ◇ 대통령 선거는 5월 초

헌재가 박 대통령의 탄핵 심판에서 인용 결정을 내린다면 헌법 제68조 2항에 의해 대통령이 궐위된 때부터 60일 이내에 선거를 해야 한다.

이 경우 제19대 대통령 선거는 빠르면 4월말 늦으면 5월초가 될 가능성이 높다.

대선 준비기간이 짧은 만큼 대통령 선거일은 최대한 늦춰(60일을 꽉 채워) 정해질 것으로 보인다.

헌재 결정이 3월10일이라면 대통령 투표는 5월9일까지, 3월13일 이라면 5월13일(13일이 토요일인 점을 감안하면 5월12일 유력)까지 하면 된다.

일반선거는 투표율을 감안해 주 중반인 수요일날 진행됐지만 이번엔 사정이 사정인 만큼 요일을 가리지 않을 것으로도 예상된다.

이른바 벚꽃 대선이라는 말이 딱 맞아떨어진다.

◇ 대선 후보들은 선거일 24일전까지

19대 대통령 선거에 나서려면 선거일 24일 전까지 후보 등록을 마쳐야 한다. 그래야 공식 선거운동, 인쇄물 준비 및 배포 등의 절차가 순조롭게 이뤄지기 때문이다.

일반적으로 후보등록기간이 이틀 주어졌던 점을 감안하면 투표일이 5월9일이라면 4월14~15일이 후보 등록일(투표일이 5월12일이라면 4월17~18일)이 될 전망이다.

◇ 대선에 나서려면 선거일 30일 전까지  공직 사퇴해야 

정상적인 경우라면 대통령 선거에 나서려면 선거 90일 전까지 공직에서 물러나야 한다. 하지만 탄핵이라는 특수한 상황(탄핵후 60일 이내 선거)은 선거 30일 전까지 물러나도 된다라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유권해석이 나왔다.

선거일이 5월9일이라면 4월9일까지(5월12일이라면 4월12일까지) 정무직이나 시장·도지사직을 내 놓으면 된다.

다만 국회의원의 경우 이러한 제한 규정이 없다.




◇ 각당 대선후보는 4월초에 확정

이론적으로 각 당은 대통령 후보를 등록일 이전까지 뽑으면 된다.

하지만 유력 주자들이 지자체장을 맡고 있다는 점을 감안하면 지자체장 사퇴일 이전(선거일 30일 전)까지 당 후보를 정해야 한다.

따라서 4월 초에 각당 대통령선거 후보가 확정될 전망이다.

◇ 선거일 등 선거일정 50일전까지 정해야

대통령 선거일과 등록일 등 구제척 일정은 선거일 50일 전까지 확정해 발표해야 한다.

탄핵인용이 3월9일이라면 3월19일, 3월13일이라면 3월23일까지 19대 대통령선거 관련 스케줄을 발표하고 인쇄물 등을 통해 온 국민이 알 수 있게 해야 한다.

김지현 기자 becreative07@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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