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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257쪽 분량 '대통령 탄핵심판 종합준비서면' 완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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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17-02-21 17:49:10 수정 : 2017-02-21 17:4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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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대통령의 탄핵을 요구하는 국회 탄핵소추위원단이 257페이지 분량의 ‘종합준비서면’을 완성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는 약 두달간 국회가 심판정에서 밝힌 의견을 총정리한 사실상 최후 의견서다.

21일 국회 소추위원단 관계자는 “이미 종합서면의 목차를 비롯해 내용은 완성된 상태로 문구 등만 손보면 23일까지는 무리없이 제출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날 국회 측은 권성동 법사위원장의 주재로 국회에서 탄핵소추위원단 전체 회의를 열고 종합준비서면 내용을 마지막으로 검토했다.

완성된 서면의 분량은 A4용지 257페이지 분량으로 추후 국회 소추위원들의 검토를 통해 최종서면은 이보다 약간 줄어든 분량으로 재판부에 제출될 것으로 보인다.

앞서 헌재는 국회 측과 대통령 측에게 “오는 23일까지 탄핵사유에 대한 양 측의 입장을 담은 종합 서면을 제출하라”고 명령한 바 있다. 이는 24일로 잠정적으로 예고된 최종변론기일 전에 양측의 정리된 의견을 검토, 변론을 마무리하고 순탄하게 재판관 평의에 들어가겠다는 의미로 읽힌다.

이날 법조계에 따르면 박근혜 대통령이 받고 있는 탄핵사유는 △국민주권주의 및 법치주의 위반 △대통령 권한남용 △언론의 자유 침해 △세월호참사 관련 생명권보호의무 위반 △뇌물수수 등 형사법 위반 여부 등 5가지로 구분된다. 국회 측은 이 가운데 대통령 권한남용 및 뇌물수수 등 형사법 위반 여부 등 탄핵사유 전반에 폭넓게 해당하는 미르·K스포츠재단 설립 및 운영 과정 부분을 작성하는데 많은 분량을 할애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탄핵소추의결서 접수 뒤 형사재판이나 특검 수사 결과 등을 통해 드러난 새로운 사실은 최대한 배제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관계자는 “(탄핵심판이 형사재판이 아닌 상황에서) 대통령 측으로부터 나중에 공격받을 부분이 있는 부분은 무리하게 넣으려고 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대통령의 생명권보호의무 위반에 관련해서는 지난 7일 헌재에 제출한 ‘대통령측 세월호 석명에 대한 반박’에 담았던 내용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는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심판 과정에서 크게 부각되지 않았지만 대통령의 사고 인지와 대처에 문제가 있었다는 근거 중 하나로 중앙재해대책본부(중대본)가 있는 정부서울청사에서 일어난 사고로 대통령의 중대본 방문이 늦어졌다는 해명이 사실과 다르다는 점을 강조했다. 국회 측은 앞서 제출한 반박 서면에서 “세월호 참사 당일 종로경찰서 교통경찰 업무일지 등에 따르면 해당 날짜에 중대본 근처에서 일어난 사고는 없었다”고 밝혔다.

국회 측은 오는 22일 헌재가 변론종결 날짜를 결정하면 이날 완성한 종합서면을 토대로 최종변론기일에 낭독할 최종입장을 정리할 예정이다.

김민순 기자 soon@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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