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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증인신문 사실상 끝, 崔순실도 불출석 사유서 제출

입력 : 2017-02-21 14:15:07 수정 : 2017-02-21 14:3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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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에 따른 헌법재판소의 증인신문이 사실상 끝났다. 

21일 최순실씨가 오는 22일 탄핵심판 16차 변론에 증인으로 나올 수 없다는 불출석 사유서를 헌재에 제출했다.

앞서 안 전 수석도 지난 20일 불출석 의사를 밝혔다.

헌재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불출석 증인에 대해 재소환하지 않겠다는 방침이어서 신문할 증인은 한명도 없게 됐다.

최씨는 지난달 16일 탄핵심판 6차 변론에 증인으로 나와 박 대통령 탄핵사유와 연루된 의혹들을 모두 부인했다.

지난달 10일 3차 변론에서도 증인으로 소환됐지만 형사재판 등을 이유로 출석하지 않았다.

최씨와 함께 한 차례 증인신문을 받은 안 전 수석은 측근을 통해 22일 불출석 의사를 전달했지만 아직 사유서를 제출하지는 않았다.

이로써 지난달 5일 윤전추 청와대 행정관을 시작으로 지난 20일 방기선 전 청와대 행정관까지 모두 24명의 증인이 나왔다.

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은 헌재의 두 차례 소환에 불응해 증인채택이 취소됐다.

고영태 전 더블루K 이사는 출석요구서 수령을 거부해 끝내 나오지 않았다.

이로써 헌재에 출석할 인사는 박근혜 대통령만 남게 됐다.

헌재는 오는 22일까지 최후변론에 박 대통령이 나올지 여부를 확답해 줄 것을 요구했다.

대통령 측은 이르면 오늘. 늦어도 22일 16차 변론 때 이에 대한 답을 할 예정이다.

박태훈 기자 buckbak@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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