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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 강경해진 헌재, 대통령측 증인 취소

입력 : 2017-02-20 18:34:39 수정 : 2017-02-20 18:34: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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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변론 기일 내일 결정키로 헌법재판소가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을 이정미 헌재소장 권한대행의 임기가 끝나는 다음달 13일 이전에 반드시 결론짓겠다는 의지를 다시 한 번 확인했다. 헌재는 20일 탄핵심판 15차 변론을 열어 박 대통령 측이 신청한 증인 채택을 취소했다. 원래 최상목(54) 기획재정부 1차관과 김기춘(78·구속기소) 전 청와대 비서실장의 증인신문이 예정돼 있었으나 이들이 불출석하자 직권으로 증인 목록에서 뺀 것이다.

헌재는 고영태(41) 전 더블루K 이사가 최순실(61·〃)씨 대신 K스포츠재단을 장악하려 했다는 대화가 담긴 녹음파일을 심판정에서 재생하고 고씨를 다시 증인으로 부르자는 박 대통령 대리인단의 증거조사 및 증인신청도 모두 기각했다.

20일 오전 서울 종로구 재동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열린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제15차 변론에서 이정미 헌법재판소 권한대행이 변론을 진행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헌재는 이날 변론 막판 박 대통령 대리인단의 김평우 전 대한변호사협회 회장이 재판부의 심판절차 진행 과정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요청한 추가 변론 기회도 다음 기일로 미뤘다. 헌재는 다만 24일로 예정된 최종변론기일을 연기할지, 아니면 그대로 진행할지 여부는 22일 결정하기로 했다. 앞서 박 대통령 대리인단은 “준비에 시간이 더 필요하니 최종변론을 3월 2일 또는 3일로 연기해 달라”고 헌재에 요구했다.

박 대통령이 최종변론에 출석할지는 아직 결정되지 않았다. 헌재는 “만약 박 대통령이 직접 나온다면 재판부가 지정한 기일에 출석해야 한다”며 “변론이 끝난 뒤 나오겠다고 하면 받아들이지 않겠다”고 밝혔다. 이어 “박 대통령은 최후진술과 별개로 재판관과 국회 소추위원 측의 질문에 답변해야 한다”고 못박았다.

소추위원인 권성동 국회 법사위원장은 “신속한 재판 진행을 위한 적절한 소송지휘권 행사”라고 헌재 결정을 환영했다. 반면 박 대통령 측 이동흡 변호사는 “최종변론에서는 심문을 할 수 없다고 해석하는 것이 대통령의 최후진술권을 보장하는 것”이라고 반박했다.

김민순 기자 soon@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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