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일보

검색

헌재가 "대통령 신문 가능"에 박수친 남성 쫓겨나, 탄핵심판 첫 퇴정

입력 : 2017-02-20 15:42:18 수정 : 2017-02-20 15:42:17

인쇄 메일 글씨 크기 선택 가장 작은 크기 글자 한 단계 작은 크기 글자 기본 크기 글자 한 단계 큰 크기 글자 가장 큰 크기 글자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에서 처음으로 방청객이 소란을 피웠다는 이유로 쫓겨났다.

지금까지 18번의 공개변론(변론준비 3회 포함) 중 방청객이 퇴정당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20일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열린 박 대통령 탄핵심판 15차 변론에서 이정미 헌재소장 권한대행은 박수를 치며 소란을 피운 50대 남성에게 퇴정을 명령했다.

박 대통령 대리인단 측이 '박 대통령이 최종변론에 출석할 경우 재판부와 국회 소추위원이 대통령을 상대로 신문을 할 수 있는지'를 헌재에 묻자 이 권한대행은 "헌법재판소법은 소추위원이 대통령을 변론에서 신문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최종변론이라고 해서 그 적용을 배제하는 것은 아니다"며 "대통령이 (최종변론에) 출석한다면 소추위원과 재판부가 신문할 수 있다"고 답했다.

그러자 이 남성은 박수를 쳐 주위를 소란스럽게 했다.

이에 이 권한대항은 즉시 답변을 멈추고 해당 방청객에게 퇴정을 명령했다.

앞서 대통령 대리인단 소속 이동흡 변호사가 '최종변론에서는 신문을 할 수 없다고 해석하는 것이 대통령의 최후진술권을 보장하는 것'이라는 취지로 변론한 직후 방청객 일부가 박수를 쳐 이 권한대행이 경고한 바 있다.

이 권한대행이 퇴정명령을 내린 것은 심판정 내 작은 소동도 자칫 큰 불상사로 이어지는 것을 막으려는 조치로 보인다.

박태훈 기자 buckbak@segye.com

[ⓒ 세계일보 & Segye.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오피니언

포토

트리플에스 코토네 '예쁨 폭발'
  • 트리플에스 코토네 '예쁨 폭발'
  • 김나경 '비비와 다른 분위기'
  • 수지 '치명적인 매력'
  • 안유진 '순백의 여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