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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검 "안봉근 참고인에서 피의자로 바뀔 수도, 이재만 소환은 아직 "

입력 : 2017-02-20 15:34:21 수정 : 2017-02-20 15:3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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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영수 특별검사팀은 20일 오후 참고인으로 소환한 안봉근(51) 전 청와대 국정홍보비서관에 대해 "피고인 신분으로 바뀔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다.

20일 특검팀 대변인인 이규철 특검보는 오후 정례 브리핑에서 "원론적으로 안 전 비서관의 신분이 참고인에서 피의자로 변동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안 전 비서관은 박 대통령을 최측근에서 보좌한 인묽로 이재만(51) 전 총무비서관, 정호성(48·구속기소) 전 부속비서관과 함께 '청와대 문고리 3인방'으로 불렸다.

안 전 비서관은 지난해 11월 14일 검찰에 소환된 이후 지금까지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대통령 탄핵심판 변론에 증인으로 소환됐지만 잇따라 불출석했다.

안 전 비서관은 제2 부속비서관 시절 '비선 실세' 최순실 씨가 청와대 관저를 자유롭게 드나들도록 자신의 차량을 제공하는 등 편의를 봐줬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또 주치의나 자문의가 아닌 '비선' 의료진 등을 '보안 손님'으로 분류해 청와대에 출입시켰다는 의혹도 사고 있다.

한편 이규철 특검보는 문고리 3인방 중 이재만 비서관 소환 여부에 대해 "소환 계획이 없는 것은 특별한 이유가 아니라 수사 우선순위를 정하다 보니 그렇게 됐다"라며 소환 여지를 남겨 놓았다.

박태훈 기자 buckbak@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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