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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최종변론 연기여부 22일 결정, 대통령 출석여부 22일까지 말하라"

입력 : 2017-02-20 13:18:04 수정 : 2017-02-20 13:1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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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는 박근혜 대통령 대리인단이 요청한 최종변론기일 연기 신청을 22일 16차 변론 때 결정키로 했다.

그러면서 박 대통령이 24일 변론기일에 참석할 지 여부를 22일까지 알려 줄 것을 요구, 탄핵심판 마무리 절차에 들어갔다.

24일은 당초 헌재가 정한 최종 변론기일이다. 

만약 헌재가 최종 변론기일을 대통령 측 요청대로 3월 초로 연기할 경우 최종변론후 재판관 평의과정이 2주가량 걸리는 점을 볼 때 이정미 헌재소장 권한대행 퇴임일(3월 13일) 이전까지 선고가 사실상 어렵다.

선고가 3월 13일 이후로 미뤄지면 헌재 재판관은 이 권한대행이 빠진 '7인 체제'가 돼 탄핵 기각에 필요한 재판관 수가 3명에서 2명으로 준다.

단 2명만 반대해도 탄핵소추가 기각되기에 대통령 측에 유리하게 작용할 가능성이 있다.

반면 헌재가 최종 변론기일을 24일로 정하거나 27일이나 28일로 정할 경우 3월 13일 이전 선고가 가능해 진다.

20일 이정미 소장 권한대행은  탄핵심판 15차 변론에서 "최종변론기일을 3월 2일 또는 3일로 연기해달라는 대통령 대리인단 측의 의견서에 대해서는 다음 변론기일(22일)에 일정을 보고 판단하겠다"고 알렸다.

이어 "대통령 측은 대통령이 출석하는지 여부를 다음 기일(22일) 전까지 알려주고, 안종범 전 수석과 최순실씨의 증인신문 출석 여부가 정해지면 최종변론기일 연기 여부를 정하겠다"고 했다.

이 권한대행은 "박 대통령이 출석한다고 하면 재판부가 정해지는 기일에 출석해야 한다"며 "변론 종결 후에 출석한다고 기일을 열어달라는 것은 받아줄 수 없다"고 했다.

박 대통령에 대한 질문여부에 대해 이 권한대행은 "대통령이 만약 최후변론에 출석한다면 국회와 헌법재판관들이 질문할 권리가 있다"며 "질문하는 부분에 대해 적극적으로 답변해 달라"고 했다.

박태훈 기자 buckbak@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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