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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헌재 최종 스케줄 나올까…대통령측 최종변론 연기 요청 可否에 달려

입력 : 2017-02-20 08:32:37 수정 : 2017-02-20 08:32: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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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의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 시기와 그에 따른 대통령 선거시기 등 주요 일정 윤곽이 20일 잡힐 가능성이 높다.

헌재는 이날 오전 10시 탄핵심판 15차 변론기일을 열고 앞서 박 대통령측이 요구한 "최종 변론기일을 이달 24일에서 3월 2일 혹은 3일로 다시 지정해달라"는 문제에 대해 답을 내놓을 것으로 보인다.

헌재는 지난 16일 14차 변론 때 최종변론기일을 24일이라고 알려 탄핵심판 선고가 3월 10일 전후로 이뤄질 것임을 강력이 시사한 바 있다.

이에 대통령 측은 지난 18일 빡빡한 증인신문 일정과 박 대통령의 직접 출석 검토 등을 이유로 일정 연기를 요청했다.

대통령 측 이중환 변호사는 지난 19일 "노무현 전 대통령 탄핵심판 때도 증거조사 완료 후 일주일 뒤 최종변론이 있었다"고 주장했다.

대통령 측 요청대로 3월 초 최종변론이 열리면 재판관 평의에 2주가량 걸리는 점을 고려할 때 이 권한대행이 퇴임하는 3월 13일 이전 선고는 사실상 어렵다.

현재의 '8인 체제'에서 이 권한대행이 빠진 '7인 체제'가 되면 탄핵 기각에 필요한 재판관 수가 3명에서 2명으로 줄기 때문에 대통령 측에 유리하게 작용할 여지가 있다.

한편 대통령 측은 채택이 취소된 고영태씨에 대한 증인 채택도 다시 신청하고 이른바 '고영태 녹음파일'을 법정에서 틀게 해달라는 검증 신청도 낸 상태다.

이에 대해 국회 측은 박 대통령 측이 의도적인 시간 끌기를 하고 있다며 대통령 측 신청을 기각하고 현 일정을 유지해달라고 주장했다.

한편 헌재는 이날 박 대통령이 최종변론 기일에 출석할 경우 국회와 재판관들의 질문을 받지 않을 수 있는지에 대해 판단을 내린다.

대통령 측은 박 대통령이 최종변론 기일에 나와 '최후 진술'만 하고 다른 신문을 받지 않을 수 있는지 여부를 알려달라고 헌재에 요청한 상태다.

한편 이날 15차 변론엔 방기선 전 청와대 경제수석비서관실 행정관이 나와 미르·K스포츠재단의 설립 안을 만드는 과정에 최씨의 입김이 미쳤는지를 증언한다.

박태훈 기자 buckbak@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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