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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내달 13일전 선고… ‘5월 대선’ 가시화

관련이슈 박근혜 대통령 탄핵

입력 : 2017-02-16 17:40:02 수정 : 2017-02-16 18:12: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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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24일 탄핵심판 최후변론"… 대통령측 "시간 더 달라"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이 이정미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 임기 종료일인 오는 3월 13일 이전에 매듭지어질 가능성이 높아졌다.

이 경우 대선은 5월 둘째주에 치러지게 된다.

16일 헌재는 박 대통령 탄핵심판 14차 변론에서 오는 24일 최종변론을 진행하겠다고 알렸다.

이 권한대행은 14차 변론말미에 양측이 신청한 증인과 증거를 정리한 뒤 "오는 24일에 변론을 종결하려고 한다"며 "앞서 말한 바와 같이 23일까지 종합 준비서면을 제출해 달라"고 했다.

그러자 박 대통령 측 대리인단은 "최대한 23일까지 협조하겠지만, 최종변론을 준비하는 데 상당한 시간이 걸린다"며 "며칠이라도 시간적인 여유를 달라"며  반발했다.

이에 주심인 강일원 재판관은 "피청구인 측 사정을 고려하기는 하겠지만, 재판장께서 말씀하신 것을 바로 번복하기는 어렵다"며 "취지를 설명한 서면을 제출하면 재판부에서 판단하겠다"고 번복하기 힘들다는 뜻을 드러냈다.

고 노무현 대통령 탄핵심판 일정을 감안하면 헌재는 최종변론을 마친 2주일 뒤쯤 국회측 탄핵소추안을 받아들일지 아니면 기각할지 정하게 된다.

2주라는 시간을 계산하면 헌재 선고일은 3월 9일(목요일), 10일(금)이나 13일(월)로 예상된다.

앞서 헌재측은 "탄핵소추안 같은 엄중한 사안의 경우 선고 요일을 별도로 정하지 않는다"라는 말로 요일과 관계없이 선고할 것임을 분명히 했다.

박태훈 기자 buckbak@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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