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일보

검색

헌재, '행불' 3명 증인 직권취소· 대통령측 "기일 정해놓고 심리" 반발

입력 : 2017-02-16 17:23:23 수정 : 2017-02-16 17:23:22

인쇄 메일 글씨 크기 선택 가장 작은 크기 글자 한 단계 작은 크기 글자 기본 크기 글자 한 단계 큰 크기 글자 가장 큰 크기 글자

헌법재판소는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14차 변론기일에 나오기로 했지만 잠적한 증인 3명에 대해 직권으로 증인 채택을 취소했다.

16일 이정미 헌재 소장 권한대행은 "(경찰에) 소재 탐지 촉탁을 하고 다섯 차례 정도 (주소지에) 방문을 했는데 (증인출석 요구서를) 송달할 수 없었다"며 재판관 회의 결과 이들에 대한 신문을 취소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이날 불출석한 증인을 다시 부르며 변론기일이 추가로 진행되는 상황은 벌어지지 않게 됐다.

헌재가 직권취소한 증인은 박 대통령 측이 신청한 김영수 전 포레카 대표, 이성한 전 미르재단 사무총장, 김수현 전 고원기획 대표이다.

이에 대해 대통령 측 이중환 변호사는 "증인들의 불출석은 헌재가 사건 심판 기일을 정해놓고 심리하고 있다는 문제 때문에 발생하고 있다. 출석하지 않으면 다시 출석할 이유가 없기 때문"이라며 "저희는 헌재가 정하고 있는 그런 날짜에 대한 고정관념을 좀 버려줬으면 하는 생각"이라고 요구했다.

그러자 이 권한대행은 "헌재는 날짜에 대해서는 공식 입장을 언급한 바가 없다"며 "(3월 13일 이전 선고 방침은) 전임 박한철 소장의 개인적 의견"이라고 반박했다.

대통령 측 이동흡 변호사는 "이 사건에서 핵심 중 한 사람이 고영태인데, 그런데도 신문하지 않고 탄핵심판을 진행한다는 것은 납득이 어렵다"고 했다.

이 권한대행은 "고영태씨에 대해선 3차례 신문기일을 잡았지만, 송달이 안 됐다"며 "일단 신청서를 제출하면 입증 취지를 보고 결정하겠다"고 했다.

박태훈 기자 buckbak@segye.com

[ⓒ 세계일보 & Segye.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오피니언

포토

트리플에스 코토네 '예쁨 폭발'
  • 트리플에스 코토네 '예쁨 폭발'
  • 김나경 '비비와 다른 분위기'
  • 수지 '치명적인 매력'
  • 안유진 '순백의 여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