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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도박사이트 운영한 고교동창 협박해 50억 뺏어¨압수된 현금만 11억원

입력 : 2017-02-16 14:05:55 수정 : 2017-02-16 14:05: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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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교동창생이 불법 도박 사이트를 운영해 떼돈을 번 사실을 알고 감금·협박해 50억원을 뺏은 40대와 범행에 가담한 일당 3명이 경찰에 붙잡혔다.

16일 서울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A(45)씨를 흉기로 위협해 돈을 뜯어낸 혐의(특수강도)로 유모(45)씨와 유씨를 도운 강모(39)씨·오모(39)씨를 구속했다.

유씨는 지난달 9일 오후 5시쯤 경기도 남양주의 한 아파트에서 강씨·오씨와 함께 A씨를 협박해 돈을 뺏은 혐의를 받고 있다.

유씨는 고교동창 A씨와 30년 가까이 절친으로 지냈다. 유씨가 남양주 아파트를 살 때 A씨가 4억 5000만원을 빌려줄 정도였다.

A씨는 2014년 말부터 필리핀에 서버와 사무실을 두고 불법 스포츠토토 사이트를 운영하며 거액을 벌었다.

이에 비해 유씨는 3년여 전부터 도박에 빠져 2억원 넘는 빚을 진 상태였다.

사채업자들의 빚 독촉에 시달리게 된 유씨는 A씨로부터 "필리핀 사업을 정리하고 입국했다"라는 말을 들었다.

유씨는 A씨가 적게는 수십억원, 많게는 100억원을 모았을 것이라고 짐작했다.

유씨는 사회 후배 강씨와 오씨에게 "친구가 불법으로 돈을 많이 벌었는데 빼앗는 것을 도와주면 2억원씩 주겠다"고 제안했다.

유씨는 A씨에게 전화를 걸어 "너 돈 빌려서 샀던 남양주 아파트 오늘 팔게 됐다. 팔자마자 빌린 돈 갚을 테니 그곳으로 오라"고 유인했다.

유씨 일당은 A씨가 오자 폭행한 뒤 양손과 양발을 묶고 흉기로 "돈 있는 곳을 대라"며 위협했다.

A씨가 현금을 보관한 장소를 털어놓자 유씨 일당은 해당 장소에서 50억원을 발견해 여행용 캐리어 6개에 나눠 담은 뒤 캄보디아로 도망쳤다.

유씨 일당은 A씨가 불법적으로 돈을 모았기 때문에 신고하지 못하리라고 생각했지만 A씨는 처벌을 감수한 채 경찰에 신고했다.

경찰은 유씨 일당이 돈을 가지러 잠깐 귀국한 틈을 타 지난 10일 체포했다.

A씨는 도박개장 혐의로 불구속 입건됐다.

경찰은 지금까지 11억6000만원을 압수<사진>, 나머지 돈의 행방을 추적하고 있다"고 있다.

자금 출처가 불법 도박 사이트 운영 수익인 것이 확인되면 전액 몰수, 국고로 환수된다.

박태훈 기자 buckbak@segye.com
사진=서울광역수사대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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