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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일 헌재 13차 변론서 朴 대통령 출석여부 밝힐지 주목, 안봉근 증인출석

입력 : 2017-02-14 07:40:23 수정 : 2017-02-14 07:4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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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대통령이 헌법재판소에 출석할지 여부가 14일 열리는 박 대통령 탄핵심판 13차 변론때 나올지 주목된다.

국회 측은 지난 9일 "박 대통령이 헌재에 직접 출석해 탄핵소추 사유에 대한 의견을 밝힐 것인지를 14일까지 밝혀달라"고 요구한 바 있다.

박 대통령 측 대리인단은 "대통령과 상의해보겠다"고 답해 출석과 관련한 입장을 내놓을 가능성을 열어뒀다.

만약 박 대통령이 '헌재에 출석하겠다'며 '추가 변론을 열어달라'고 요구할 경우 상황이 복잡해 진다.

헌재가 이를 무시하기 곤란한 상황이기에 당초 22일까지로 정한 헌재의 변론기일이 추가로 지정되는 등 탄핵심판 일정 지연이 불가피하게 된다.

일부에선 심판일정이 연기돼 이정미 헌재소장 권한대행이 퇴임하는 다음 달 13일 이후로 선고 시기가 늦춰질 경우 '7인 체제' 심리로 진행돼 박 대통령 측에 유리하다는 계산까지 내 놓았다. 

반면 이날 대통령 측이 의견을 밝힌다면 헌재는 심판일정에 큰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내에서 변론 일정을 정할수도 있어 이 권한대행 퇴임전까지 판단을 내릴 수 있다는 의견도 많다.

따라서 박 대통령 측이 '협의 중'임을 내세워 답변 시기를 한두 기일 늦춰달라고 요청할 가능성은 남아 있다.

한편 이날 변론에 '문고리 3인방' 중 한 명으로 세월호 참사당시 박 대통령에게 보고한 것으로 알려진 안봉근(51) 전 청와대 국정홍보비서관 등이 증인으로 나올 예정이다.

안 전 비서관은 박 대통령 탄핵소추 사유 가운데 이른바 세월호 참사와 관련이 있는 '생명권 보호의무 위반'에 대해 집중 질의를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안 전 비서관은 또 박근혜 정부 비선실세로 지목된 최순실(61·구속기소)씨가 청와대를 출입하는 과정에도 관여한 것으로 전해졌다.

박태훈 기자 buckbak@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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