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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거녀 맥주병으로 때리고 성폭행한 40대, 징역 2년

입력 : 2017-02-13 16:21:30 수정 : 2017-02-13 16:2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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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거녀에게 맥주병을 휘두르고 다른 손님과 술을 마신다는 이유로 불러내 성폭행한 40대에게 징역 2년이 떨어졌다.

13일 광주지법 순천지원 제1형사부(재판장 김정중 부장판사)는 강간 등의 혐의로 기소된 A(45)씨에게 징역 2년, 8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

재판부는 "연인 관계에 있던 피해자에게 깨진 맥주병을 휘둘러 상해를 가하고 감금·강간하는 등 여러 차례 피해를 준 죄질이 좋지 못하다"고 선고 이유를 알렸다.

A씨는 2015년 6월 5일 오후 11시 50분쯤 동거녀 B씨가 운영하는 호프집에서 아들이 시험 기간 중 술을 마시던 것을 나무라던 중 이를 만류하던 B씨에게 맥주병을 휘둘러 다치게 한 혐의를 받았다.

또 같은 해 9월 8일 오전 3시쯤 B씨가 남자 손님 집으로 술을 마시러 가자 격분, 자신의 승용차 조수석에 태운 뒤 내려달라는 요구를 무시하고 B씨의 집으로 데려가 강제로 성폭행한 혐의도 있다.

박태훈 기자 buckbak@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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