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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가 이혼소송…임우재 "재산분할 위해 이부진 과세정보 필요", 法 "이부진 신문 불필요"

입력 : 2017-02-09 17:28:54 수정 : 2017-02-09 17:28: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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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건희 삼성그룹 회장의 맏딸인 이부진 호텔신라 사장과 이혼 소송 중인 임우재 전 삼성전기 고문이 요청한 '이 사장 직접 신문'이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임우재 고문측은 재산분할 규모 파악을 위해 이 사장의 과세정보가 필요하다고 과세자료 제출을 요구했다.

9일 서울가정법원 가사4부(권태형 부장판사) 심리로 비공개로 진행된 이혼 및 친권자 지정 소송의 2차 변론준비기일에서 재판부는 이부진 사장 신문 요청을 물리쳤다.

임 전 고문 측 소송 대리인인 박상열 변호사는 재판이 끝난 뒤 취재진을 만나 "유감스럽지만 재판부가 당사자 신문을 받아들이지 않았다"고 했다.

이어 "재판부는 조정 절차를 할 의향이 있는 것 같고, 그 절차에서 당사자 의사를 들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 같다"며 다만 "조정 기일을 잡진 않았다"고 했다.

재판부는 변론준비절차를 마무리하고 다음달 23일 정식 변론기일을 열기로 했다.

박 변호사는 "이 사장 측에서 재산 명세서를 냈는데, 저희가 볼 땐 불충분해서 자세한 내용을 요청했다"며 이 사장측의 과세자료를 제출해 줄 것을 재판부에 신청했음을 알렸다.

박 변호사는 "이 사장 재산 중 상당 부분은 혼인 기간 중에 형성된 것으로 본다"며 "이 사장 측은 재산 대부분이 증여받은 '특유재산(분할 대상 제외)'이라고 주장하지만, 그렇다 해도 특유재산 유지에 임 전 고문이 기여한 바가 있으면 그에 맞는 분할이 필요하다"고 했다.

이날 임 전 고문 측은 자녀에 대한 면접 교섭 범위도 앞서 수원지법 성남지원이 인정한 것보다 확대해달라는 취지의 요청을 했다고 밝혔다.

수원지법 성남지원은 2015년 12월 이 부장이 제기한 이혼 소송을 원고 승소로 판결하며 자녀에 대한 임 전 고문의 면접 교섭권은 월 1회로 제한했다.

한편 이 사장 측 소송 대리인인 윤재윤 변호사(법무법인 세종)는 심리 내용에 대한 구체적인 언급을 피했다.

이부진 사장이 낸 이혼 소송 항소심은 수원지법에서 서울가정법원으로 이송 돼 진행 중이다. 

박태훈 기자 buckbak@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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