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일보

검색

헌재, 탄핵결론 보안 유지 고심…선고 직전 재판관 표결 검토 중

관련이슈 박근혜 대통령 탄핵

입력 : 2017-02-09 19:07:38 수정 : 2017-02-09 19:07:38

인쇄 메일 글씨 크기 선택 가장 작은 크기 글자 한 단계 작은 크기 글자 기본 크기 글자 한 단계 큰 크기 글자 가장 큰 크기 글자

국회·대통령 간 공정시비 우려/결정문 미리 작성 후 추가할 듯/보수 법조인들 ‘탄핵 반대’ 광고/장외 여론전 동참에 배경 주목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을 두고 찬반 공방이 거세지고 국회와 박 대통령 측 간에 공정성 시비까지 벌어지며 헌법재판소가 최종 결론의 보안 유지 방안을 놓고 고심을 거듭하고 있다. 헌재는 보안 유지를 위해 선고 직전에 표결을 실시하는 방안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재가 탄핵심판 결론 유출을 방지하려고 선고 직전까지 탄핵 여부에 대한 재판관 표결을 미룰 것으로 보인다. 선고 당일 최종 재판관회의(평의)를 열어 탄핵 여부를 결정한 뒤 바로 선고하는 식이다. 헌재는 2014년 12월 옛 통합진보당 해산 사건 때 그렇게 한 바 있다.

탄핵심판의 경우 파면에 대한 찬반 의견만 나뉘므로 찬성과 반대의 두 유형 결정문만 미리 써놓으면 된다.

이후 표결로 결론이 나면 주문을 작성하고 결론 쪽 결정문을 헌재의 입장으로, 탈락한 결정문을 소수의견으로 구성해 최종 결정문을 완성한다. 이 경우 기타 의견이 있는 재판관은 미리 작성해 놓은 의견문 내용을 최종 결정문에 추가할 수도 있다.

탄핵심판 결정문은 최종 평의에 참석한 재판관을 기준으로 작성한다. 따라서 헌재소장 권한대행인 이정미 재판관은 퇴임일인 3월13일 이전에 최종 평의를 하면 퇴임 후에 선고가 내려져도 이 재판관의 표결 내용 및 의견은 그대로 결정문에 반영된다.

한편 전직 헌법재판관 등 원로 법조인들이 이날 한 일간지에 ‘탄핵에 반대한다’는 취지의 의견광고를 실어 배경이 주목된다.

광고에 이름을 올린 법조인은 이시윤(82·고등고시 사법과 10회), 김문희(80·〃10회) 전 재판관과 정기승(89·〃8회) 전 대법관, 이세중(82·〃8회), 김평우(72·사법시험 8회) 전 대한변호사협회장 등 9명이다.

이들은 광고에서 “국회는 아무런 증거조사 절차나 선례 수집 과정 없이 신문기사와 심증만으로 탄핵을 의결했다”며 “이는 중대한 적법절차 위반”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박 대통령은 헌법 원리나 원칙을 부정하거나 반대한 사실이 없다”며 “몇 개의 단편적 법률 위반이나 부적절한 업무집행 의혹을 근거로 헌법 위반을 주장하는 것은 논리의 비약”이라고 강조했다. 대부분 보수 성향의 법조인들이란 점에서 박 대통령을 엄호하기 위한 장외 여론전의 일환이란 해석이 나온다.

김민순 기자

[ⓒ 세계일보 & Segye.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오피니언

포토

트리플에스 코토네 '예쁨 폭발'
  • 트리플에스 코토네 '예쁨 폭발'
  • 김나경 '비비와 다른 분위기'
  • 수지 '치명적인 매력'
  • 안유진 '순백의 여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