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일보

검색

“특검, 수사기간 연장하더라도 탄핵 심판일정에 영향 못 준다”

관련이슈 최순실 게이트 , 박근혜 대통령 탄핵

입력 : 2017-02-09 18:40:47 수정 : 2017-02-09 23:13:00

인쇄 메일 글씨 크기 선택 가장 작은 크기 글자 한 단계 작은 크기 글자 기본 크기 글자 한 단계 큰 크기 글자 가장 큰 크기 글자

야권 ‘탄핵 장기화’ 차단 나서/특검 “대면조사 늦춰지면 수사 연장”/대통령 측도 ‘시간 끌기’ 전략 가능성/野 “특검수사 탄핵사유 미포함” 일축
'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박근혜 대통령 대면조사 불발을 이유로 수사기간 연장을 추진하고 나선 가운데 야당들도 적극 호응하는 모습이다. 특검 수사가 길어지면 헌법재판소 탄핵심판도 장기화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있었으나 야권은 “둘은 서로 무관하다”며 일축하고 나섰다.

특검팀 관계자는 9일 박 대통령 대면조사 일정을 청와대 측이 늦출 경우 특검 수사기간 연장 사유가 될 수 있는지와 관련, “그렇다”고 답했다. 박 대통령 대면조사 여부가 수사기간 연장을 고려하는 요소가 될 수 있다는 것이다.

특검법상 1차 수사기간 만료일(이달 28일)에 임박해서야 박 대통령 조사가 이뤄진다면 당연히 수사기간을 연장해야 한다는 논리다. 만약 28일까지 박 대통령이 조사를 받을지 불분명하다면 그 자체로 수사기간 연장 필요성의 중대한 근거가 된다는 게 특검팀의 판단이다.

더불어민주당 등 야 3당은 전날에 이어 이날도 헌재 조기 탄핵 인용과 특검 수사 연장을 촉구했다.

민주당 박완주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원내 교섭단체 4당 원내수석부대표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간사들이 모인 ‘4+4 회동’ 이후 기자들과 만나 “새누리당의 반대로 (특검 연장) 논의를 못했다”며 “야 3당 입장은 (전날과) 공히 같다”고 말했다.

야권의 특검 연장 주장은 헌재의 2월 탄핵심판 불발로 탄핵 기각 우려가 불거지면서 본격 논의됐다. 다만 특검 연장이 헌재 결정 지연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이 변수다. 특검 수사마저 3월로 넘어가면 박 대통령 측이 “아직 수사결과도 안 나왔는데 무슨 탄핵이냐”는 주장을 펴 헌재 결정을 계속 지연시킬 수 있다는 것이다.

하지만 둘 사이의 법적 연관성은 없다는 게 야당 측의 설명이다. 국회 탄핵소추위원인 민주당 박범계 의원은 “특검에서 추가 수사한 부분이 (헌재 심판에서) 탄핵 사유로 들어갈 수 없는 상황”이라며 “둘 사이에 법적 상관관계는 없다”고 말했다.

특검법상 수사기간 연장 승인권은 대통령이 갖고 있어, 현재로선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이 키를 쥔 상황이다. 황 권한대행 측은 통화에서 “특검에서 연장 요청이 들어온 것이 없어 언급할 단계가 아니다”라며 “아직 논의된 것이 없다”고 말했다. 특검팀 관계자도 “아직 황 권한대행 측에 (수사기간 연장) 의사를 전달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김건호·이동수 기자

[ⓒ 세계일보 & Segye.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오피니언

포토

트리플에스 코토네 '예쁨 폭발'
  • 트리플에스 코토네 '예쁨 폭발'
  • 김나경 '비비와 다른 분위기'
  • 수지 '치명적인 매력'
  • 안유진 '순백의 여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