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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나라 얼굴' 대사까지 비선 입김…구멍 뚫린 인사검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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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반도 인사이트] 대통령 필요 따라 정치적으로 임명 / 고유 인사 영역… 靑 지명 거부 못해 / 박근혜 정부, 盧·MB 때보다 더 노골적 / 유재경 주미얀마 대사도 최순실 개입 / 민간인 ‘측근인사’ 발탁 때 주로 잡음 / 외교부 자격 심사 제외돼 검증 허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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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정부의 비선 실세인 최순실씨가 특임공관장 인사에 개입한 것은 국격을 떨어뜨리는 일이다. 대통령의 신임장을 받아 외국에 파견되는 대사의 경우 주재국에서 국가의 대표자격으로 활동하는 외교관의 별이라고 할 수 있다. 이번 사태를 계기로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대사 임명에까지 비선 실세의 입김이 작용할 정도로 특임공관장 인사검증시스템이 취약하다는 것이 확인됐다.

7일 외교부가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소속 바른정당 정양석 의원에게 제출한 특임공관장 현황에 따르면 특임공관장은 노무현정부에서 34명, 이명박정부에서 38명, 박근혜정부에서 32명(2월1일 기준)이 임명됐다. 박근혜정부에서 임명된 특임공관장 중 민간 출신(비외교관·비경제관료·비국가정보원·비군인) 14명 전원이 측근 및 대선 캠프, 대통령인수위, 청와대 출신 등 박 대통령 관련 인사라는 점은 충격적이다. 노무현, 이명박정부에서도 코드 인사를 특임공관장에 임명한 경우는 있으나 박근혜정부처럼 노골적인 싹쓸이를 한 적은 없었다.

특임공관장 면면도 문제다. 유재경 주미얀마 대사는 최씨의 인사 개입이 확인됐으며 전대주 전 베트남 대사도 최씨의 국정농단과 관련해 잡음이 계속되고 있다. 주호놀룰루 총영사에 백기엽 새누리당 국제국장을 임명한 것도 이례적이다. 1993년 이래 주호놀룰루 총영사에 특임공관장이 임명된 것은 3차례뿐인데 백 전 총영사 외에는 모두 해군 제독 출신이었다. 하와이에 미국 태평양사령부가 있어 한·미 해군 간 교류가 긴밀하다는 점을 고려했던 듯하다.

외무공무원법은 “외교업무 수행에 필요한 경우 특별히 재외공관장으로 보(補)하기 위하여 외교관으로서의 자질과 능력을 갖춘 사람을 특임공관장으로 임용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특임공관장은 쉽게 말해 대통령이 필요에 따라 정치적으로 임명한 대사, 총영사를 말한다. 외무공무원법은 특임공관장은 외교부 장관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용하도록 하고 있으나 실제로는 대통령의 고유 인사영역으로 여겨지고 있다. 청와대에서 특임공관장을 지명해 내려보낼 경우 외교부 차원에서 거부하기가 사실상 불가능에 가까운 이유다.

특임공관장제 취지 자체가 나쁜 것은 아니다. 대통령의 판단에 따라 민간의 전문가를 적재적소에 활용할 경우 경직된 공직사회에 활력이 될 수 있다. 특임공관장 중에는 해당분야 최고의 전문가도 있다. 신봉섭 주중국 선양(瀋陽) 총영사가 그런 사례다. 서울대 중어중문과를 졸업한 그는 1980년대 초 국가안전기획부에서 중국 관련 부서를 만들 때 창설 멤버로 참여해 주중국 대사관 1·2등 서기관, 공사참사관, 공사를 거친 중국통이다. 국정원 출신인 김옥채 주일본 후쿠오카(福岡) 총영사도 주일본 대사관 1·2등 서기관, 참사관, 공사참사관, 공사를 역임한 일본전문가다. 다만 외교부 출신이라도 김광동 주홍콩 총영사처럼 특이한 케이스도 있다. 그는 2001년2월∼2002년1월 주홍콩 총영사 등을 거쳐 정년 퇴직한 뒤 14년 만에 다시 특임공관장으로서 주홍콩 총영사직을 맡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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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관료 출신 특임공관장의 경우 기획재정부, 산업통상자원부, 국토교통부 등 부처 나눠먹기 성격도 있으나 인물 자체는 오랜 기간 공직생활을 거쳐 비교적 잡음은 적은 편이다.

문제는 주로 대통령이 정치적 판단에 따라 측근 인사나 측근 인사의 추천을 받아 정계, 기업, 종교계 등 민간에서 발탁할 때 발생한다. 인사검증시스템이 허술하다 보니 물을 흐리는 미꾸라지 한 마리를 잡아내는 게 쉽지 않다.

외교부에 따르면 일반 외교관 중에서 대사나 총영사와 같은 해외 공관장으로 나갈 사람은 1년에 두 차례 실시되는 정기 공관장 자격심사를 받는다. 외무공무원법에 따라 7∼15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되는 외무공무원 자격심사위원회는 심사대상자의 교섭능력, 업무수행능력, 지도력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도록 돼 있다. 외교부 내의 검증 외에 청와대 민정수석비서관실, 국정원, 행정자치부 등의 심사와 평가를 포함하면 일반적인 공관장의 경우 4∼5단계의 검증을 받는 셈이다.

이에 비해 특임공관장은 외교부의 자격심사 대상에서 제외돼 서류심사로 대체하도록 돼 있어 일반 외교관에 비해 허술하다. 특히 대통령이 낙점한 인사에 대해 외교부는 물론이고 청와대, 국정원이 토를 달기 어려운 공직사회 분위기로 검증 자체가 요식행위가 되고 있다.

김예진 기자 yejin@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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