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일 전국 지방자치단체와 소방당국 등에 따르면 어린이 놀이시설 상당수는 인테리어나 놀이기구로 스티로폼과 고무, 플라스틱 등 석유화학제품이 많이 사용되고 있다. 벽돌이나 유리 같은 불연성 또는 난연성 자재와 비교해 아이들이 뛰어놀다 넘어져도 충격을 완화하는 효과가 크고, 놀이기구 등 모형으로 제작하기 쉽기 때문이다.
석유화학제품은 화재에 약하므로 벽 마감재나 놀이시설 등으로 쓰려면 ‘방염’ 처리를 하는 게 중요하다. 어린이집이나 유치원, 양로원 등 노약자시설은 방염처리를 해야 하는 ‘특정소방대상물’에 해당한다. 하지만 식당과 카페, 실내놀이터가 합쳐진 형태의 키즈카페 등 어린이 놀이시설은 방염처리를 하지 않은 채 운영되는 경우가 많다.
키즈카페의 경우 사업주가 카페와 음식점 규모를 100㎡ 미만의 일반음식점이나 휴게음식점으로 등록하고, 나머지 규모의 실내놀이터는 자유업으로 등록하면 해당 놀이시설은 소방법 적용 대상에서 빠진다. 휴게음식점 등은 규모가 100㎡를 넘지 않으면 소방법이 적용되는 다중이용업소에 해당하지 않고, 자유업은 개별 사업체가 아닌 건물 자체에 소방법이 적용되기 때문이다.
이번 화재가 발생한 메트로폴리스 상가 내 어린이 놀이시설 ‘뽀로로 파크’가 대표적인 사례다. 캐릭터인 뽀로로(펭귄)가 사는 극지방을 연출하고자 스티로폼 등 석유화학제품이 많았지만 방염처리를 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소방 전문가들은 키즈카페와 같은 어린이 놀이시설은 대규모 아파트 단지나 유동인구가 많은 도심을 중심으로 산재해 제2, 3의 뽀로로파크 화재가 상존한다고 경고했다.
최영상 대구보건대 소방안전관리과 교수는 “가연물에 방염 처리를 하면 불에 붙는 속도가 확연히 줄어 초기 진압과 대피 시간을 번다”며 “시간이 지나면 방염제 효과가 떨어질 수 있으므로 정기적인 방염 관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한편, 경기 화성동부경찰서는 이날 상가 관리업체 직원 A(53)씨로부터 “공사 중 오작동을 막기 위해 지난 1일 오전 10시14분 스프링클러, 경보기, 유도등 등의 작동을 정지시켰고 화재 발생 10분 후인 4일 오전 11시5분 작동시켰다”는 진술을 확보했다. 또 화재 발생 20분 뒤에야 화재 안내방송을 한 사실도 확인했다. 경찰은 상가 관리업체 관계자들을 대상으로 화재대응 과정 등을 조사한 뒤 법 위반 사실이 드러날 경우 사법처리하기로 했다.
화성=김영석 기자 lovekook@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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