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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측 "변호사 없이도 재판 진행 가능하다"며 헌재에 의견서 제출

입력 : 2017-01-31 14:33:28 수정 : 2017-01-31 14:3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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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과 관련해 국회 소추위원단이 "탄핵심판에는 '변호사 강제주의'가 적용되지 않는다"는 내용의 의견서를 헌법재판소에 제출했다.

즉 대통령은 사인이 아닌 국가기관이기에 대리인인 변호사 없이도 탄핵심판 진행이 가능하다는 내용이다.

헌재법에는 '각종 심판 절차에서 사인(私人)이 변호사를 선임하지 않을 경우 심판 청구나 수행을 할 수 없다'며 변호사가 반드시 있어야 한다는 '변호가 강제주의'문구가 있다.

앞서 지난 25일 탄핵심판 9차 변론 때 박한철 헌재소장이 "탄핵심판 결론을 이정미 재판관이 퇴임하는 3월 13일 이전까지 내려야 한다"고 발언하자 대통령 대리인단은 이에 반발 "중대결심을 할 수도 있다"며 '전원 사퇴' 가능성을 시사한 바 있다.

31일 국회 소추위원단 황정근 변호사는 "지난 29일 탄핵심판에서 변호사 강제주의가 적용되지 않는다는 내용으로 A4용지 10장 분량의 '심판절차 진행에 관한 의견서'를 헌재에 제출했다"고 알렸다.

황 변호사는 "탄핵심판에는 변호사 강제주의가 적용되지 않으므로 대통령 대리인이 전원 사퇴하더라도 심판은 그대로 진행되고, 굳이 국선 변호사를 선임할 필요도 없을 것"이라며 "이미 대통령이 심판에 참여하지 않고 있으므로 그대로 궐석 심판을 진행하면 된다"고 의견서에 대해 설명했다.

박태훈 기자 buckbak@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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