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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박 대통령, 헌재의 ‘탄핵심판 신속 심리’에 응답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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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17-01-26 01:32:15 수정 : 2017-01-26 01:3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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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한철 헌법재판소 소장이 어제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9차 변론에서 “헌재 구성에 더 이상 큰 문제가 발생하기 전에 늦어도 3월13일 전까지 최종 결정이 선고돼야 한다”고 했다. 박 소장의 임기가 이달 31일이고 이정미 재판관은 3월13일 임기가 끝나는 것을 염두에 둔 발언이다. 박 소장은 “두 분 재판관 공석으로는 심판 결과를 왜곡시킬 수도 있기 때문에 심리와 판단에 막대한 영향을 줄 가능성이 있다”고 했다. 현행법상 탄핵심판 결정을 위해선 최소한 7명의 재판관이 심리에 참여해야 하고 6명 이상이 찬성해야 한다. 3월13일 이전에 탄핵이 인용되면 헌법에 따라 60일 이내에 대선을 치러야 한다. 대선이 4월 말에서 5월 초에 실시될 가능성이 있는 것이다.

헌법재판소 탄핵심판 심리가 전 국민의 관심을 받으며 진행된 지 오늘로 58일이 됐다. 헌재 재판관 9명은 탄핵심판의 중요성을 감안해 휴일 없이 강행군을 하고 있다. 박 소장은 “지난해 12월9일 대통령 탄핵 사건이 접수된 이후 우리 헌법 질서에서 갖는 중차대한 의미를 고려해 재판관들은 단 하루 휴일도 없이 공정하고 신속한 심리를 위해 불철주야 최선의 노력을 다해 왔다”고 했다. 심리 일정을 보면 헌재 사상 유례없는 일이다.

그러나 박 대통령 측의 태도는 무성의하기 짝이 없다. 증인 39명을 무더기 신청하는가 하면 사건의 본질에서 벗어난 궤변을 늘어놓고 있다. 시간을 질질 끌며 최대한 버티려는 속셈으로 비쳐진다. 이중환 변호사는 어제 박 소장의 ‘신속 심리’ 입장 표명을 문제 삼는가 하면 “박 소장과 이 재판관의 후임을 임명해 심판을 계속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 대통령 측은 ‘태극기 집회’를 부추기며 이념 대결로 몰아가려는 듯한 언동도 서슴지 않는다. 대통령 탄핵심판에 성실히 응하는 자세로 볼 수 없다.

최순실 사태의 철저한 진상 규명과 함께 국정 공백의 최소화가 급선무다. 검찰 수사에 이은 특검 수사와 재판, 헌재 심리 과정에서 박 대통령과 최씨의 헌정유린과 국정농단의 참담한 실상이 속속 드러나면서 국민의 상처도 깊어지고 있다. 그럴수록 국정 혼란을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다. 탄핵심판을 서둘러야 한다. 공정하면서도 신속한 결정이 이뤄지도록 당사자들이 협조해야 한다. 박 대통령은 국정 최고 책임자로서, 국정농단 사태에 책임이 있는 당사자로서 적극 협조할 의무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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