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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소장의 일침…"탄핵심판 3월13일 전 선고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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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17-01-25 18:54:56 수정 : 2017-01-25 22:13: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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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한철 헌재소장 일정 처음 밝혀 / “이정미 재판관 퇴임 전 끝내야” / 탄핵인용 땐 ‘벚꽃 대선’ 현실화 박한철(사진) 헌법재판소장이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을 3월13일 전에 선고해야 한다”고 밝혔다. 헌재가 탄핵심판 심리에 착수한 뒤 선고 일정을 밝힌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오는 31일 임기가 끝나는 박 헌재소장은 25일 박 대통령 탄핵심판 9차 변론에서 “후임자 임명 절차가 이뤄지지 않아 탄핵심판 사건은 헌재소장이 없는 상태로 계속 진행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그는 재판관 중 가장 선임인 이정미 재판관 임기도 오는 3월13일 끝나는 점을 거론하면서 “절차가 지연되면 재판관 7명이 심리해야 하는 사태가 일어날 수 있다”며 “늦어도 3월13일까지 최종 결정이 선고돼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만약 헌재가 3월13일 이전에 탄핵 인용 결정을 내리면 대통령 궐위 시 60일 내 후임자를 뽑도록 한 헌법 조항에 따라 차기 대통령선거는 4월 말∼5월 초 실시될 것으로 보인다. 여야 정치권에서 거론돼 온 ‘벚꽃 대선’이 현실화하는 것이다.

박 대통령 대리인단은 “헌재 공정성에 의문을 제기할 수밖에 없다”고 반발했다. 대리인단은 ‘중대결심’ 등 표현을 써가며 헌재 결정에 불복할 수도 있음을 내비쳤다. 반면 국회 소추위원단은 “특단의 조치 운운한 것은 헌재 공정성을 훼손하고 국민을 압박하는 행위”라고 비판했다.

헌재는 2006년과 2013년에도 헌재소장 퇴임 후 후임자 임명 지연으로 한동안 공백을 경험했다. 박 헌재소장은 “10년 넘게 되풀이되는 헌재소장 공석 사태를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며 “헌재소장 공석이란 비상상황이 재발하지 않도록 헌법 개정과 입법적 조치가 이뤄지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박영수 특별검사팀은 이날 김종중(61) 삼성 미래전략실 사장과 김신(60) 삼성물산 사장을 소환조사하는 등 박 대통령의 뇌물수수 혐의 입증에 속도를 냈다. 특검팀은 박 대통령 대면조사를 늦어도 2월 초까지 마무리해야 한다는 입장에 변화가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특검팀이 설 연휴 이후 청와대를 압수수색할 것으로 점쳐지는 가운데 청와대가 조직적 증거인멸을 통해 이미 관련 자료를 폐기했을 것이라는 우려가 제기된다.

김태훈·김민순 기자 soon@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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