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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미 재판관, 2월부터 탄핵심판 주도· 헌재 "고영태 류상영, 내달 9일 증인신문"

입력 : 2017-01-25 15:18:11 수정 : 2017-01-25 15:1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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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한철 헌법재판소장이 오는 31일 퇴임함에 따라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은 이정미 재판관이 이끌게 됐다.

25일 열린 박 대통령 탄핵심판 9차 변론을 끝으로 더 이상 탄핵심판에 참여할 수 없게 된 박 소장은 "저는 오늘 마지막 변론에 참석한다"며 "탄핵심판 사건을 심리하는 동안 절차 협조해 준 양측 대리인단에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고 소감을 밝힌 뒤 "다음 기일부터는 이정미 재판관이 권한 대행으로 재판장 역할을 맡아 변론을 진행한다"고 했다.

박 소장은 "그동안 비교적 원만하게 잘 진행돼 온 것처럼 앞으로도 탄핵심판이 공정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양측 대리인과 관계자들이 협조해줄 것 다시 한번 부탁한다"고 당부의 말도 잊지 않았다.

이정미 재판관의 임기도 오는 3월 13일 끝나는 것과 관련해 이날 박 소장은 "3월 13일 이전까지 탄핵심판을 결론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는 자신에 이어 이정미 재판관이 퇴임한 뒤에도 탄핵심판이 이어질 경우 재판관 7명이 탄핵소추안을 인용(6명 이상 찬성)할 지 기각할지를 판단해야 하는 상황을 우려한 때문이다.

한편 이날 9차 변론에는 고영태 전 더블루K 이사와 류상영 더블루K 부장에 대한 증인신문이 예정돼 있었지만 소재 불명으로 이들에게 증인 출석요구서 송달이 이뤄지지 않았다.

박 소장은 이들의 증인 결정을 취소할지를 양측에 의견을 구했지만, 박 대통령 측 반대로 무산됐다.

박 대통령 측 대리인단 이중환 변호사는 "고영태가 이 사건의 주범"이라며 "최서원(최순실)이 늘 얘기하는 게 고영태와 그 일당에게 당했다고 얘기하고, 기록 전체를 보더라도 고영태가 최서원씨를 상대로 여러 범행한 것이 분명히 나타난다"고 했다.

더불어 "고영태가 각종 언론을 통해서 인터뷰까지 하는 상황에서 고영태를 출석시킬 의무는 제 생각엔 소추위원 측에 있다고 본다"고 주장했다.

이에 박 소장은 박 대통령 측 의견을 받아들여 다음 달 9일 오후 4시에 고 전 이사와 류 부장에 대한 증인신문을 열기로 했다.

또  같은 날 오전 10시에는 조성민 전 더블루K 대표이사, 오후 2시에는 문형표 국민연금공단 이사장에 대한 증인신문을 진행하기로 했다.

박태훈 기자 buckbak@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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