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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내달 1일 김기춘 · 7일 김종덕 등 소환…재판 최소 2월 중순까지

입력 : 2017-01-23 14:51:35 수정 : 2017-01-23 14:5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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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가 2월 둘째 주까지 재판 일정을 지정, 탄핵심판 결론이 이달 안에 내려지기는 불가능해졌다.

이에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 결론은 박한철 헌재소장의 퇴임(1월 31일) 이후에 내려지게 됐다.

23일 헌재는 박 대통령 탄핵심판 8차 기일 오후 변론에서 박 대통령이 무더기로 신청한 추가 증인 중 김규현 대통령 외교안보수석비서관, 유민봉 새누리당 의원(전 대통령 국정기획수석비서관),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을 채택, 내달 1일 소환하기로 했다.

이어 2월 7일엔 정현식 전 K스포츠재단 사무총장, 김종덕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조성민 전 더블루케이 대표를 증인신문하기로 했다.

이중 정 전 사무총장만이 국회 측 신청 증인이다.

박한철 소장은 "나머지 증인은 일단 보류해놓고 다음번에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1월 31일 퇴임하는 박 소장은 이날 추가로 날짜가 지정된 재판에는 참여하지 못한다.

앞서 이날 오전 박 대통령 측 대리인 이중환 변호사는 김 전 실장,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비서관을 비롯한 증인 39명을 무더기로 신청했다.

탄핵심판 속도를 위해 국회 측은 이들을 직접 부르는 대신 진술서를 받자고 주장했다.

반면 이 변호사는 "재판정에 나와서 증인 신문을 하는 것이 재판관들의 심증 형성에 도움이 될 것 같다"며 거부했다.

최근 법조계에선 헌재가 최순실·안종범 전 수석·정호성 전 비서관 등 핵심 증인신문을 끝내고 2월 초·중순 변론을 마무리하고 2월 말∼3월 초 결론을 내릴 거란 관측이 나왔다.

헌재 선고가 늦어지게 되면 박 대통령은 헌법상 불소추 특권이 유지된다.

결론 시점에 따라 대통령 신분을 유지, 특검의 기소를 피해갈 수 있다.

박태훈 기자 buckbak@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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