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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맹점 확장 압박에 커피 프랜차이즈 직원, 계약 사기 쳤다가 징역형

입력 : 2017-01-16 08:23:47 수정 : 2017-01-16 08:23: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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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맹점 확장을 임무로 하는 모 커피 프랜차이즈 회사 직원이 가맹점 계약 사기를 벌였다가 징역형에 처해졌다.

16일 서울동부지법 형사9단독 임효미 판사는 사기 혐의로 기소된 A모(46)씨에게 징역 8월을 선고했다.

임 판사는 "A씨는 단순히 회사가 제공하는 자료를 위조해 행사하기까지 해 피해자를 적극 기망하고도 피해자가 입은 최소한의 손해를 배상하려는 노력은 찾아볼 수 없다"며 "그 죄책에 상응하는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선고 이유를 알렸다.

계약직에서 개발팀 정규직 직원으로 전환된 지 얼마되지 않은 A씨는  2014년 6월23일부터 8월3일까지 가맹점주 B씨를 속여 자신이 근무하는 커피 프랜차이즈 회사 측에 가맹비·교육비·권리금 등의 명목으로 총 13차례에 걸쳐 4억7000여만원을 지급케 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그해 6월10일 중구 순화동 가맹점을 내려던 B씨로부터 "건물주와 임대차보증금·월 임차료에 관한 의견 차이로 가맹점 계약이 어렵게 됐다"는 말을 들었다.

속이 탄 A씨는 B씨에게 "가맹점을 낸 후 1년간 연매출이 5억원을 넘지 못하면 개점비 전액과 투자비의 연이율 12%를 본사에서 지급한 뒤 점포를 인수한다고 한다"고 거짓말 했다.

의심을 피하려던 A씨는 본사 명의의 서류까지 위조해 B씨에게 건넸다.

양씨의 말을 믿은 B씨는 본사 측과 가맹점 계약을 하고는 4억7000여만원을 냈다.

A씨의 거짓말은 넉달 뒤인 그해 10월 들통나 회사에서 쫓겨났다.

B씨는 양씨의 허위 정보로 가맹점을 계약하게 됐다며 공정거래위원회에 민원을 제기, 본사 측으로부터 2억5000만원의 배상금을 받았다.

박태훈 기자  buckbak@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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