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는 13일 환경보건위원회를 열고 가습기 살균제 폐질환 3차 피해조사·판정 결과를 심의해 발표했다.
이번 심사 대상자는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 3차 조사기간인 2015년 2∼12월 접수된 752명 중 188명이다.
심의 결과 8명이 1단계(가습기 살균제로 인한 폐질환 거의 확실), 10명이 2단계(〃 가능성 높음) 판정을 받았다. 1∼2단계로 선정된 18명 중 3명은 이미 숨졌다.
3단계(〃 가능성 낮음) 판정을 받은 사람은 10명이었고 4단계(〃 가능성 거의 없음) 판정자는 154명이었다. 3, 4단계는 가습기 살균제 노출은 확인됐지만 폐질환과의 인과관계를 명확히 알 수 없는 경우다. 6명은 판정불가로 분류됐다.
1∼2단계 피해자에게는 의료비 등이 지원된다. 발병 당시부터 지출한 본인부담 의료비와 호흡보조기 임차비, 선택진료비, 상급병실료 등 일부 비급여 항목에 대해 지원받을 수 있다. 최저한도액은 지난해보다 11만원 오른 631만원이다. 지출한 의료비가 631만원에 못 미칠 경우 최저한도액을 받게 된다. 장례비는 252만원으로 책정됐다. 생활자금은 등급에 따라 월 31만∼94만원, 간병비는 하루 4만1000∼8만2000원 범위에서 지원된다.
또 기존 1∼3단계 피해자에게 실시되던 건강 모니터링을 4단계 피해자로 확대하기로 했다. 올해는 우선 1∼2단계 피해자를 가족으로 둔 4단계 피해자가 대상이다. 환경부는 지금까지 심의한 353명을 제외한 나머지 3차 피해 접수자에 대한 조사판정을 연말까지 마무리할 방침이다.
윤지로 기자 kornyap@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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