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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 "대통령 참모의 대외활동은 탄핵 제도 위반", 방미 김관진 비판

입력 : 2017-01-12 15:21:53 수정 : 2017-01-12 15:21: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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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문재인 전 "직무정지된 박근혜 대통령의 참모가 대외적인 활동을 하는 것은 탄핵 제도에 위반이다"며 미국으로 건너가 '사드배치'를 재확인한 김관진 국가안보실장을 비판했다.

문 전 대표는 12일 서울 종로구 마이크임팩트스퀘어에서 열린 한중 한류콘텐츠산업현장 간담회에서 "박 대통령에 대한 탄핵안이 의결돼 직무가 정지된 상태"라며 이같이 말했다.

김관진 실장은 지난 9일(현지시간) 도널드 트럼프 차기 행정부의 외교안보 정책을 총괄하는 마이클 플린 국가안보보좌관 내정자를 만나 북한 핵을 절대 용납할 수 없다는 데 의견을 같이하고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사드) 포대의 차질없는 한반도 배치를 위해 양국간 공조를 강화키로 했다.

이에 대해 문 전 대표는 "사드를 배치해도, 최대한 중국을 외교적으로 설득해서 경제·통상 보복을 해소하는 게 정부의 책무인데, 거꾸로 중국을 자극하는 것은 대단히 바람직하지 못하다"고 지적했다.

문 전 대표는 중국의 태도에 대해 "중국이 외교 갈등을 통상 문제로 확대해서 외교와 무관한 경제·통상 분야의 보복을 하는 것은 대국답지 못하다"며 "양국 관계의 장기적 발전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했다.

박태훈 기자 buckbak@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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