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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경호상 비밀 내세운 이영선에 "국익관련 아니면 증언 의무" 경고

입력 : 2017-01-12 11:07:33 수정 : 2017-01-12 11:07: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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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 4차 변론 증인으로 나선 이영선 청와대 행정관이 '경호상 비밀의무'를 이유로 증언을 거부하거나 '모르쇠' 태도를 취하자 헌법재판소가 "국익에 관한 사항 등 예외가 인정되는 사유가 아니면 증언해야 한다"고 경고했다.

12일 헌법재판소 청사 1층 대심판정에서 열린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 4차 변론에서 이 행정관은 국회 소추위원단이 "최순실이나 기치료 아주머니 등 속칭 보안손님을 데리고 (청와대로) 들어온 적이 있냐"고 묻자 "업무 특성상 (청와대) 출입과 관련해서는 말씀 드릴 수 없다"며 답변을 거부했다.

이어 소추위원단의 계속된 질문에 이 행정관은 "업무관련에 대해서는 보안 관련된 사항"이라며 입을 닫거나 잘 모른다고 답했다.

이에 박한철 헌재소장은 "가급적이면 신문 내용에 맞춰서 진술하고, 특정인이 문제가 된다면 추상적인 표현으로 말해달라"고 했다.

하지만 이 행정관이 "업무관련 이야기를 할 경우에 대통령 경호실 관련 법률을 위배하는 것이 아닌지 걱정된다"며 증언을 머뭇거리자 탄핵심판 주심인 강일원 재판관은 "최순실씨의 청와대 출입이 국가안보에 관련된 문제냐"며 증언할 의무가 있다고 경고했다.

박태훈 기자 buckbak@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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