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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원·학교에도 전기차 충전기

입력 : 2017-01-11 20:32:07 수정 : 2017-01-11 20:3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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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부, 광주·전북·전남·제주와 합의
제주엔 2조원 들여 해상풍력시설 추진
공원, 학교 안에도 전기차 충전기나 태양광 발전기 등을 설치할 수 있게 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11일 서울 서초구 엘타워에서 광주·전북·전남·제주 등 4개 광역지자체와 만나 도시공원·학교 등의 부지를 활용해 태양광 발전기, 에너지저장장치(ESS), 전기차 충전기를 설치할 수 있도록 조례를 개선키로 합의했다고 밝혔다. 그동안 학교나 공원 부지 안에 변전소나 상하수도관, 주차장 등은 만들 수 있었지만, 에너지 신산업은 규정이 없어 설치가 불가능했다.

정부와 4개 광역단체는 또 허가 대상인 ESS(에너지저장장치)를 신고 대상으로 보는 별도의 내규를 마련해 먼저 해당 시설을 구축한 다음 신고할 수 있도록 했다.

마을 공유재산을 활용해 주민참여형 신산업 프로젝트를 추진하면 대부료를 현행 5%에서 법정 최저 수준인 1%대로 인하하고, 신재생 융자를 우선 지원하는 등 인센티브도 제공할 방침이다.

이날 회의에서 제주는 2조6898억원을 들여 500㎿ 규모 이상의 해상풍력 프로젝트를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전북은 서남해 해상풍력 사업과 군산 수상태양광 사업을 오는 4월과 6월에 각각 착수한다. 전남은 400㎿ 신재생 복합단지와 수상태양광 사업에 1조1680억원을, 광주는 에너지 신산업 전용 산업단지 투자 본격화에 1285억원을 투자한다는 계획을 내놨다.

엄형준 기자 ting@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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