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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세 선거연령 인하’ 법안 안행위 소위 통과

입력 : 2017-01-10 00:21:00 수정 : 2017-01-10 00:20: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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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달 임시국회 처리 땐 대선 적용
선관위 “대선 결선투표제 어려워”
선거연령을 현행 만 19세에서 18세로 낮추는 내용의 개정안이 9일 국회 안전행정위 법안소위를 통과했다. 1월 임시국회에서 통과된다면 올해 열리는 조기 대선부터 적용될 수도 있을 것으로 관측된다.

안행위 안전 및 선거법 심사소위원회는 이날 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이 개정안이 안행위 전체회의와 법제사법위 등을 거쳐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 선거연령 하향이 최종 확정된다.

김대년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무총장은 이날 안행위 전체회의에서 차기 대통령 선거와 관련해 궐위에 따른 선거(보궐선거)로 치러질 경우 결선투표제 도입은 어렵다는 입장을 내놨다. 탄핵심판 인용으로 60일 내 조기 대선이 치러질 경우 결선투표까지 진행하게 되면 본 선거를 앞당겨야 하는데 이렇게 되면 재외선거나 사전투표, 선상투표가 어려워질 수 있다는 것이다. 이는 박근혜 대통령 탄핵소추가 헌법재판소에 인용돼 조기대선이 치러질 경우 결선투표제 도입이 어렵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김 사무총장은 아울러 본선 관리의 어려움을 들어 각 당의 대선후보 경선을 선관위가 위탁관리하는 것도 어렵다는 입장을 보였다.

이도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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