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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 착취’ 이랜드파크, 정규직도 ‘열정페이’

입력 : 2017-01-05 19:37:27 수정 : 2017-01-05 21:43: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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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생 임금 100억 착취 논란 이어 / 정규직 연장근로수당 미지급 파장 / 뒤늦게 고용 전환 등 여론진화 나서
아르바이트생들의 임금을 100억원 가까이 착취한 것으로 드러나 논란이 됐던 이랜드파크가 정규직·계약직 사원에게도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체불액은 최대 900억원이 넘을 것으로 추산된다. 사실상 직원들의 고혈을 짜내 기업을 운영해 왔다는 비판을 면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5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이정미 의원(정의당)에 따르면 ‘애슐리’, ‘자연별곡’ 등 유명 프랜차이즈 식당을 운영하는 이랜드파크는 정규직 직원과 월 소정근로시간 209시간, 연장근로시간은 월 20시간의 임금을 지급하는 근로계약을 맺었다.

그러나 이랜드파크는 정규직 신입사원들에게 월 평균 300시간이 넘는 근무를 요구한 것으로 드러났다. 근로시간은 계약을 지키지 않았지만 연장근로수당은 계약서에 명시된 ‘20시간’에 대해서만 지급했다. 직원들은 매달 70시간 정도 수당을 받지 못하고 일한 셈이다.

이 의원이 공개한 이랜드 사원관리프로그램 기록에 따르면 한 애슐리 매장에 근무했던 정규직 사원 A씨는 2014년 8월 12일과 16일 각각 16.5시간을 근무, 이틀간 18시간의 연장근무를 했지만 수당은 한푼도 받지 못했다. 다른 매장에 근무했던 계약직 B씨는 2013년 10월 7일 15.5시간, 2014년 1월 15일 16시간을 근무했으나 각각 8시간 근무했다고 기록됐다.

정의당은 이랜드파크 외식사업부 관리직(정규직·계약직) 사원의 연장근로수당 체불액이 최대 900억원이 넘을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정의당에 체불임금 정산을 문의한 퇴직자의 1인당 월 평균 연장근로시간은 104시간으로, 지난 2년간 1인당 평균 2000만원의 임금을 받지 못했다는 것이다. 무기계약직 풀타임 근로자 1763명에게 임금채권 소멸시효 3년을, 기간제 풀타임 근로자 1995명에게 계약기간 최대 2년을 대입하면 미지급된 임금은 최대 927억원에 이른다.

심지어 식자재나 비용 등을 직원들에게 떠넘긴 일도 있던 것으로 조사됐다. 각 매장은 통상 3∼5일 전에 식자재를 주문하는데, 식자재가 모자라면 인근 매장에서 퀵서비스 등을 통해 빌려오거나 사비를 들여 사와야 했다. 한 달 급여 140만원 중 100만원을 식자재 수급에 쓴 직원도 있었다. 이 의원은 이랜드파크를 검찰에 고발한다는 방침이다.

앞서 이랜드파크는 지난달 고용노동부의 특별근로감독 결과 아르바이트생 4만4360명에게 84억원의 임금을 지급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이후 불매운동이 벌어지는 등 비판이 거세지자 이랜드그룹은 임금 체불 문제를 공식 사과했다. 또 박형식 이랜드파크 대표이사를 해임하고 임직원 3명에게 강등·감봉 등의 징계조치를 내렸다. 그러나 정규직 직원의 임금 체불 사실까지 드러나면서 또다시 논란이 될 전망이다.

이랜드파크는 이날 사태 수습을 위해 아르바이트생 1000명을 즉시 정규직으로 전환하고 최근 3년 이내 입사한 근무자 중 임금을 제대로 받지 못한 이들에게 체불 이자와 미지급금을 지급하겠다고 밝혔다. 온라인(desk.myashley.co.kr:447/Center.aspx)으로 접수를 받은 뒤 늦어도 3월까지 모든 미지급 금액을 준다는 방침이다.

김유나 기자 yoo@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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