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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리 알고도… '말 많고 탈 많은' 군 대북 확성기 사업

입력 : 2017-01-03 19:04:39 수정 : 2017-01-03 20:43: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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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 최전방 추가 설치 과정서 입찰과정 ‘비리’ 알고도 강행/성능평가도 부실… 군 “문제없다”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대응하고자 최전방 지역에 대북 심리전용 확성기를 추가 설치하는 과정에서 비리가 있다는 지적을 받았음에도 일사천리로 진행된 것으로 드러났다.

국방부 검찰단은 대북 확성기 사업과 관련해 지난해 11월 국군심리전단 소속 A 상사를 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하고 B 중령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3일 밝혔다. A 상사는 특정업체가 이메일로 보낸 ‘제안서 평가항목 및 배점한도’를 수정하지 않은 채 입찰공고에 반영하고, 직무와 관련해 알게 된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해당 업체의 주식을 매입해 차익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대북 확성기 도입 사업 제안서 평가위원장이던 B 중령은 직무와 관련해 알게 된 미공개 정보로 해당 업체 주식을 사들인 후 되팔아 차익을 남긴 혐의다.

군에서 추진하는 획득사업과정에서 비리가 불거지면 사업추진이 일시 중단되지만 대북 확성기 사업은 달랐다. 군은 해당업체로부터 고정형 확성기 24대와 기동형 확성기 16대를 납품받아 지난해 12월23일 배치했다. 11월 말까지 납품을 완료하려던 계획보다 다소 늦어진 것에 대해 14억여원의 지체상금이 부과됐을 뿐이다. 사업을 진행한 국군심리전단 관계자는 “기소 시점에서 고정형 확성기 18대가 전력화돼 있었고, 운용부대의 만족도도 높아 사업을 진행하는 게 타당하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확성기 성능평가도 부실하게 진행됐다는 의혹이 제기된다. 국군심리전단은 지난해 9월 20∼21일 해당 업체의 확성기가 성능을 충족하는지 판단하기 위해 성능평가를 실시해 합격 판정을 내렸다. 하지만 성능평가를 군이 대북 방송을 자주 하는 낮 시간 대신 오전 6시∼6시20분, 오후 9시50분∼10시30분 등 새벽과 밤에만 진행해 논란을 자초했다. 군 관계자는 “당초 요구 조건에는 주야간 구분 없이 10㎞ 떨어진 곳까지 소리를 명확히 전달할 수 있는지를 명시했다”고 해명했다. 입찰제안서에 ‘7월 말까지 성능평가를 완료한다’고 규정했음에도 9월로 연기한 것은 특혜라는 지적도 나온다. 군 관계자는 “9월23일까지 초도 제품을 납품하지 못하면 계약을 해지하고 업체 사유로 납품이 늦어지면 지체상금을 물린다는 조건으로 연기해준 것”이라고 설명했다. 군 당국은 지난해 초 북한의 4차 핵실험 직후 대북 심리전을 재개하면서 160억여원을 투입해 대북 확성기를 추가 도입하기로 결정했다.

박수찬 기자 psc@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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