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은 30일 수도권(서울·인천·경기)과 5대 광역시(대전·광주·대구·부산·울산)의 상업용 건물과 오피스텔의 새 기준시가(2017년 1월1일 기준)를 고시했다.
이번 고시 결과 가장 비싼 오피스텔은 서울 강남구 청담동의 ‘피엔폴루스’로 1㎡당 517만2000원이었다. 이 오피스텔은 최순실씨가 검찰에 구속 수감되기 전까지 거주한 고급 주상복합 건물이다. 이어 서울 서초동의 ‘강남 아르젠’(510만6000원), 강남구 신사동의 ‘현대 썬앤빌’(469만2000원), 청담동의 ‘상지 리츠 빌카일룸 3차’(453만2000원), 강남구 도곡동의 ‘타워팰리스 G동’(416만8000원) 순이었다. 상업용 건물 중에는 서울 중구 신당동의 청평화시장 건물이 ㎡당 1678만1000원으로 가장 비쌌다. 2위는 서울 종로구 동대문종합상가 D동(1502만4000원)이었고, 중구의 신평화 패션타운(1490만7000원), 제일평화시장 상가 1동(775번지·1442만7000원), 제일평화시장 상가 1동(774번지·1412만4000원)이 뒤를 이었다.
국세청은 이날 오피스텔과 상가를 뺀 일반건물의 기준시가 산정방법도 고시했다. 이번 고시 내용은 30일 오전 9시부터 홈택스(www.hometax.go.kr) 홈페이지에서 열람할 수 있다.
세종=안용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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