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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코노 브리핑] LG U+ IoT@home 독점 불허 판결 외

입력 : 2016-12-21 20:33:02 수정 : 2016-12-21 20:3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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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G U+  IoT@home 독점 불허 판결
LG유플러스가 ‘IoThome’이라는 서비스 상표를 독점할 수 없다는 판결이 지난 16일 특허법원에서 나왔다. 재판부는 “상표에 사용한 @이라는 기호를 특정인의 출처 표시로 받아들일 근거가 없으며, 홈IoT가 가정용 IoT를 의미하는 유일한 표현은 아니다”고 밝혔다.

통신·공공요금 성실납부자 9% 등급 상승
금융감독원은 지난 1월 말부터 지난달 말까지 총 6만5396명이 통신·공공요금을 납부기한 내 성실히 냈다는 실적을 제출해 이들 중 5만6054명(85.7%)의 신용평점이 상승했다고 21일 밝혔다. 하지만 신용등급까지 올라간 사람은 5553명으로 8.5%에 그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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