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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검 "靑압수수색 법리 검토 중, 비서실장과 경호실장이 거부· 崔재판 모니터링"

입력 : 2016-12-19 15:42:14 수정 : 2016-12-19 15:4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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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선 실세' 최순실 씨 국정농단 의혹을 파헤칠 박영수 특별검사팀은 청와대 압수수색을 청와대 측이 승인하지 않을 경우에 대비해 면밀한 법리 검토 작업을 진행 중이라고 했다.

19일 특검팀 대변인인 이규철 특검보는 브리핑에서 "지난번(검찰 특별수사본부의 청와대 압수수색 시도 당시)에도 압수수색 영장 발부는 됐지만, 집행 과정에서 불승인됨으로써 집행이 안됐다"며 "그와 관련해 혹시라도 법리적으로 가능한 방법이 있는지 검토 중"이라고 했다.

이 특검보는 '대통령이 직무정지 상태인데 특검의 청와대 압수수색 승인여부를 결정하는 주체는 누구인가'라는 질문에 "중앙지검 특수본에서 압수수색 신청했을 때는 불승인한 사람이 두 사람으로 돼 있다. 경호실장과 비서실장"이라며 "이번에도 (압수수색을 하게) 된다면 그 두 분이 결정할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 특검보는 "현재 청와대 압수수색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지만, 현재까지 구체적으로 어떤 방법으로 할 것인지 결정된 바는 없다"며 "관련 법리를 다각도로 검토중인 상황"이라고 했다.

이 특검보는 박근혜 대통령 측이 지난 16일 헌법재판소에 제출한 탄핵심판 답변서에 관해서는 "피청구인이 제출한 의견서 내용을 어제 확보, 검토 중에 있다"고 했다.

또 새누리당 이만희 의원이 최순실 측근을 만나 청문회 증언을 사전 모의했다는 의혹에 대해선 "청문회 과정에서 논란이 된 위증 및 위증교사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결정된 바없다"면서도 "국회 고발장이 정식으로 접수되면 검토할 예정"이라고 했다.

한편 이 특검보는 최순실 씨 등의 첫 재판에 대해 "최순실 등 재판 과정을 면밀히 모니터링하고 있다"고 했다.

박태훈 기자 buckbak@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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