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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잇슈] 탈세·상표권 침해·전자상거래법 위반 '불법천국' SNS

입력 : 2016-12-04 13:00:00 수정 : 2016-12-03 14:58: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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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가 브랜드 위조품을 국내에서 직접 제작해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판매하는 경우가 급증하고 있다.

이는 엄연한 불법 행위이지만, 개인 SNS의 경우 마땅한 처벌 규정이 없어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4일 특허청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온라인을 통한 위조상품의 유통 단속 실적은 6091건으로 5년 사이 2배가량 증가했다.

인터넷 쇼핑몰 수가 갈수록 급증하고 있는 데다, 온라인에서 자유롭게 상품을 거래할 수 있는 온라인몰이 활성화되면서 위조품 유통도 급증했다.

◆고가 브랜드 위조품 SNS 통한 판매 불법…개인 SNS 마땅한 처벌규정 없어

여기에 최근에는 블로그나 인스타그램, 카카오스토리 등 개인 SNS가 위조상품의 새로운 판로로 확산하고 있다.

기존 인터넷쇼핑몰 등에서는 사업자가 중국이나 홍콩 등 외국에서 몰래 들여온 짝퉁 가방이나 의류를 판매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었다면, 최근에는 아예 국내 봉제공장 등에 의뢰해 고가 상품의 디자인과 유사한 제품을 소량씩 제작해 블로그나 인스타그램 등을 통해 판매하는 것이 특징이다.

특히 판매자들은 '자체 제작'이라는 점을 앞세워 정품만큼이나 품질이 우수하다고 강조하면서, 위조품임에도 적게는 수십만원에서 100만원을 웃도는 돈을 받고 판매를 하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인기 연예인이 방송에서 입고 나와 유명해진 의류나 가방 복제품은 블로그에 판매 게시물이 올라오자마자 완판되는 것은 물론 몇 차례 재주문에 들어갈 정도”라고 전했다.

◆위조품이지만 100만원 '웃돈' 붙여 판매

실제 얼마 전 종영한 인기 드라마 '공항가는 길'에서 배우 김하늘 씨가 한 의류 브랜드 코트 제품을 입고 등장한 뒤 SNS에서는 디자인을 그대로 베낀 유사상품 판매 글이 봇물 터지듯 쏟아지기도 했다.

이에 국내 한 대기업은 자체 모니터링과 고객 제보 등을 통해 위조 제품 판매 행위를 중단해달라고 내용증명서를 보내고 있다. 판매 게시물을 발견하면 해당 SNS 운영자에게 게시물을 내려달라고 요청하고 있으며, 이후에도 조치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민사소송 등 법적 조치를 하고 있다.

하지만 워낙 불법 판매자가 많아 전부 대응하는 건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상황이다. 또 라벨까지 위조해 파는 건 명백한 불법이지만, 요즘에는 라벨은 붙이지 않는 대신 브랜드 의류의 디자인과 원단을 똑같이 따라 만든 위조제품도 많다. 이런 경우 원제품과 100% 같지 않다는 이유로 법망을 피해갈 여지도 있다.

대부분의 개인 SNS 판매자들이 쇼핑몰 판매가 아닌 소량 주문 제작이라는 이유를 들며 아예 교환·환불을 해주지 않고 있는 것도 문제다. 현행 전자상거래법에 따르면 온라인상에서 상품 구매 후 7일 내에는 청약철회가 가능하다.

아울러 법적으로 영리 행위를 하려면 세금 징수를 위해 사업자 등록이 필수지만, 사업자 등록을 하지 않거나 일부러 계좌이체를 통한 현금결제만 받는다는 판매자도 어렵지 않게 발견할 수 있다.

◆사업자 등록 안하고 현금결제만 하는 판매자도 있어

즉, SNS가 상표권 침해 및 탈세, 전자상거래법 위반 등 '불법의 온상'이 되고 있는 셈이다.

이런 불법 판매 행위로 애꿎은 소비자들만 피해를 보고 있다. 일반적으로 인터넷쇼핑몰을 이용했다가 문제가 생기면 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에 피해 구제 신청 등을 하면 된다.

그러나 현행법상 SNS를 통한 물품 거래는 사업자와 소비자가 아닌 개인과 개인 간 민사 거래로 분류, 소비자원에서도 분쟁 조정을 할 법적 권한이 없다.

그렇기 때문에 구매 전 통신판매업에 신고된 사업자인지부터 반드시 확인해야 하고, 판매자가 청약철회를 거부하더라도 20만원 이상인 경우 신용카드 할부로 결제하면 나중에 카드사를 상대로 청약철회를 할 수 있으며, 현금결제는 직접 송금 대신 에스크로를 이용하는 것이 안전하다고 소비자원 측은 강조했다.

김현주 기자 hjk@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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