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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시 또 강행'… 한·일 군사정보협정 후폭풍 불가피

입력 : 2016-11-23 19:55:06 수정 : 2016-11-24 13:14: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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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감청·영상정보’ 공유… 대북감시·정보 수집력 증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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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과 일본이 23일 군사비밀정보보호협정(GSOMIA)을 체결해 본격적인 군사협력을 위한 첫발을 내디뎠다. 정부가 지난달 27일 한·일 GSOMIA 체결 협상 재개 방침을 밝힌 지 27일 만이다.

한민구 국방부 장관과 나가미네 야스마사(長嶺安政) 주한 일본대사는 이날 국방부 청사에서 양국을 대표해 GSOMIA에 서명했다. 협정은 이날 발효됐다.

한민구 국방부 장관(오른쪽)과 나가미네 야스마사 주한 일본대사가 23일 서울 용산구 국방부 청사에서 군사비밀정보보호협정(GSOMIA)에 서명하고 있다.
국방부 제공
GSOMIA 체결로 한·일 양국은 북한 핵·미사일 정보를 비롯한 2급 이하 군사기밀을 미국을 거치지 않고 바로 건넬 수 있게 됐다. 이전까지는 한·미·일 정보공유 약정에 따라 미국을 경유해 정보를 교환해 왔다.

GSOMIA는 국가 간 군사기밀 공유를 위해 지켜야 할 보안 원칙을 담은 협정이다. 정보의 제공 방법과 보호 원칙, 파기 방법, 분실 대책 등을 정하고 있다.

일본과의 GSOMIA는 북한이라는 공통의 안보 관심사에 대해 우리나라의 비교우위 분야인 인적정보(HUMINT), 일본이 비교우위를 가진 감청·영상정보(SIGINT)에 대한 정보 공유로 전개될 가능성이 크다. 우리는 일본이 5기의 위성 등을 통해 수집한 북한 잠수함 기지와 각종 탄도미사일 기지,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 관련 정보와 동향 등을, 일본은 한국이 탈북자나 북·중 접경지역 인적정보, 군사분계선 일대의 감청수단 등을 통해 수집한 대북정보를 제공받을 것으로 점쳐진다.

국방부 관계자는 “미국을 통해 얻는 정보에 일본 정보까지 더해지면 대북감시 능력과 대북정보의 질적 수준이 크게 향상될 것으로 기대된다”면서 “첩보 수집 출처가 다양할수록 양질의 정보 생산이 가능해진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일본과의 군사협력이 시기상조라는 여론과 야당 반대를 무시하고 정부가 협정 체결을 강행한 데 따른 비판 여론이 거세 후폭풍이 예상된다.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 공식 서명식이 열린 23일 오전 서울 용산구 국방부 앞에서 참여연대, 평통사 등 시민사회단체 회원들이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 중단을 요구하며 피켓시위를 벌이고 있다.
남정탁 기자
이명박정부 시절인 2012년 6월 ‘밀실협상’ 논란에 따른 학습 효과로 GSOMIA 재추진을 위해서는 반드시 국내 여건 조성이 우선시돼야 한다는 입장을 취했던 정부가 지난달 말 최순실 국정 농단 파문의 와중에 돌연 협상 재개 방침을 발표하고는 속전속결로 절차를 진행한 탓이다.

국방부는 이날도 GSOMIA 서명식을 비공개로 해 ‘밀실서명’이 아니냐는 지적을 받았다. 일부 사진기자들은 서명식 취재를 요구하며 국방부 청사에 들어서는 나가미네 대사 앞에서 카메라를 내려놓은 채 항의하기도 했다.

사진기자 취재 거부 나가미네 야스마사 주한 일본대사가 23일 서울 용산구 국방부 청사에서 국방부의 한·일 군사비밀정보보호협정(GSOMIA) 서명식 비공개 방침에 항의해 카메라를 바닥에 내려놓고 팔짱을 낀 채 취재를 거부하는 사진기자들 사이로 지나가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정의당 김종대 의원은 “국익을 위해 그렇게 필요하다고 강조해놓고는 또다시 현장 공개를 막을 걸 보면 정부 주장에 신뢰가 가지 않는다”고 말했다. 국방부 관계자는 “한·일 간 합의에 따라 서명식을 공개하지 않기로 한 것일 뿐”이라고 해명했다.

이명박정부에서 GSOMIA 체결을 추진했던 천영우 전 외교안보수석은 “협정 체결 시기 문제는 논란이 있을 수 있다”면서도 “과거에 우릴 침탈한 나라로부터 무엇을 얻을 수 있는가라는 인식이 있는데, 현실적으로 생각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우리가 가장 취약한 부분이 대북 정보로 미국 정찰자산을 총동원해도 우리가 알고 싶은 것의 10분의 1도 알기 힘들다”며 “그 공백을 일본이 상당 부분 메워줄 수 있다”고 의미를 부여했다.

박병진 군사전문기자 worldpk@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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