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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전에 임시 저장한 사용후핵연료 과세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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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16-11-23 14:46:22 수정 : 2016-11-23 14:4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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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자력발전소가 위치한 지방자치단체들이 원전에 임시 저장 중인 사용후핵연료(고준위방사성폐기물)에 대한 과세에 나섰다.

23일 원전소재 지자체 행정협의회에 따르면 경북 경주시와 울진군, 전남 영광군, 부산시 기장군, 울산시 울주군 등 원전 소재 5개 기초지자체 행정협의회는 사용후핵연료에 대한 지방세 과세 부과 방안을 마련해 의원 입법 발의를 추진키로 했다. 지방세법을 개정해 지역자원시설세를 매기면 연간 예상 세수가 1956억원에 이를 것으로 보고 있다.

현재 원전이 위치한 지자체들은 한국수력원자력㈜에 지역자원시설세(원자력 발전분)를 부과해 발전량 1㎾h 당 1원의 세금을 걷고 있으나 원전 내 보관 중인 사용후핵연료에 대해서는 별도의 과세 근거가 없는 상황이다.

이에따라 지역자원시설세에 원자력 발전분과는 별도로 ‘방사성폐기물분’을 신설해 원전에 보관 중인 사용후핵연료에 과세를 하자는 것이 이들 지자체들 주장이다.

지자체들은 사용후핵연료의 최종 처분시설 건설이 늦어져 원전에 장기간 임시 보관함에 따라 원전 지역에 잠재적 위험 부담이 가중돼 과세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또 설계수명이 끝나 폐쇄하는 원전에 원자력발전분 지역자원시설세를 부과하지 못해 세수가 줄어드는 것을 고려해 사용후핵연료를 그대로 보관하는 것에 세금을 매겨야 한다는 논리를 펴고 있다.

경북도도 지난해 8월 사용후핵연료 등 방사성폐기물 과세방안 연구용역을 했다. 이를 바탕으로 올해 초 부산시, 울산시, 전남 등 4개 시·도가 과세방안을 협의했다.

적용 세율은 다발(연료봉 묶음)당 처리 비용의 1.5∼1.7% 수준이다. 세율을 1.7%로 하면 경수로 원전은 다발당 447만7000원, 중수로 원전은 22만4000원을 내야 한다.

전국 원전에서 연간 1956억원을 거둬들일 수 있다. 경북의 경우 울진의 한울원전, 경주 월성원전에 보관 중인 사용후핵연료에 과세하면 연간 1323억원 세수효과가 있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사용후핵연료 과세가 이중과세에 대한 우려를 제기해 입법 과정에서 상당한 진통이 예상된다.

핵연료의 투입과 반응, 발전, 폐기물 발생 등은 하나의 메커니즘이며, 이에 대해 이미 세금을 걷고 있다는 입장이다.

경북도 관계자는 “원전을 둔 기초단체, 광역단체와 공감대를 형성하고 협력체계를 구축해 지방세법을 개정할 계획”이라며 “이르면 연말, 늦어도 내년에 개정안이 발의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경주=장영태 기자 3678jyt@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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