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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 지도반출 여부 내일(18일) 결정…정부, 脫 '구글 바라기'?

입력 : 2016-11-17 15:00:00 수정 : 2016-11-17 14:26: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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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글 앞에만 서면 작아지는 정부…지도 반출 결정에 세간의 이목 집중

 

구글 앞에만 서면 작아지는 정부가 바로 내일(18일)로 다가온 지도 반출 결정 여부를 계기로 이른바 ‘구글 바라기’라는 오명에서 벗어날 수 있을 지 업계의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국토교통부 △미래창조과학부 △외교부 △통일부 △국방부 △행정자치부 △산업통상자원부 등 7개 부처와 국가정보원으로 구성된 '측량성과 국외반출 협의체'(이하 협의체)는 오는 18일 구글이 신청한 1대5000 대축척 국내 지도 데이터에 대한 국외 반출 신청 허용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모바일 검색 선탑재 소송에서 구글 손 들어준 공정위…EU, 구글 혐의 인정

정부에게 ‘구글 바라기’라는 오명을 안겨준 대표적인 사건은 공정거래위원회가 3년 전 내린 검색 선탑재 무혐의 판결이다.

지난 2011년 국내 검색 업체인 네이버와 다음이 안드로이드 폰에서의 검색 불공정성을 이유로 구글을 공정거래위원회에 제소했지만, 공정위는 지난 2013년 무혐의 결정을 내렸다.

반면 유럽연합(EU) 집행위원회는 지난 4월 구글이 자사의 앱을 제조사에 선탑재하게 했다는 혐의가 있다고 발표하는 등 우리나라 공정위의 판결에 반하는 결론을 내렸다. 당시 구글은 “2년 전 유사한 사안에 대해 한국 공정위가 무혐의 판정을 내렸다”고 해명하는 등 우리 공정위의 결정을 방패막이로 사용했다.

EU 발표로 인해 국내에서도 구글 선탑재 논란이 다시 일자, 뒤늦게 공정위는 EU 조사를 살피면서 시장 상황을 모니터링하겠다고 발표했다.

◆국내 데이터 불법 수집, 당국은 속수무책…뒤늦게 과징금 부과

우리 정부가 EU만큼 구글을 강하게 제재하지 못하는 사이, 구글은 자사의 글로벌 정책을 구실로 우리 정부의 요구를 무시한 전례도 있다.

지난 2010년 구글은 스트리트뷰 서비스를 위해 거리를 촬영하면서 지도 정보 외 인근 무선네트워크에서 불특정 다수의 이메일과 비밀번호 정보까지 수집했다.

이에 대해 경찰은 그해 8월 구글코리아 사무실을 압수수색했으나, 구글코리아의 비협조로 제대로 수사를 진행하지 못했다. 이에 검찰은 구글 본사 직원을 소환하려 했지만, 구글 본사에서 소환 통지에 응하지 않아 조사가 중단됐다. 결국 2012년 2월 기소 중지로 사건이 종결됐다.

방송통신위원회도 2010년 6월 같은 건에 대한 조사를 시작했지만, 2011년 8월 애플과 구글이 단말기에 저장되는 캐시 형태의 위치정보를 암호화 하라는 내용의 시정조치 명령만을 내리고 사건을 종결했다. 애플에는 과태료 300만원을 부과했다.

이에 반해 동일 사건에 대해 미국·유럽 등에서는 과징금을 부과했다. 해외의 판결로 인해 국내에도 다시 논란이 제기되자 방통위는 '스트리트뷰' 관련 건을 재조사를 시작했고, 2014년 1월에야 정보통신망법 위반으로 구글에 2억1230만원 과징금 부과를 결정했다.

◆구글, 국내 투자 인색…우리 정부 구글 투자에 지원금 제공

구글은 글로벌 정책을 내세우며 국내 투자에 인색했다. 그럼에도 우리 정부는 오히려 구글에 투자금을 지원하기도 했다.

지난 2006년 산업자원부와 KOTRA는 구글이 한국에 연구개발(R&D) 센터를 짓도록 하는 대신, 12억5000만원을 지원하는 협약을 맺었다. 당시 구글이 약속한 투자 규모는 2년간 1000만 달러(한화 약 100억원)뿐이었다. 1000만 달러는 당시 구글 한 해 매출의 1000분의 1도 안되는 규모였다. 2006년 구글 매출은 약 106억 달러였다.

구글은 2006년 16억5000만 달러를 들여 유튜브를 인수하기도 했다. 하지만 이렇게 설립된 구글의 R&D센터에서 개발된 독자적인 서비스는 없다. 구글코리아는 한국의 영업 법인 역할이 강하다.

IT업계 관계자는 “국내 일부 기업들에겐 이른바 ‘갑질’을 하는 한국 정부가 구글과 같은 다국적 기업에겐 ‘핫바지’ 노릇을 하고 있어 답답하다”고 토로하며 “이번 지도 반출 결정을 계기로 정부가 ‘구글 바라기’라는 오명에서 벗어나길 기대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처럼 그동안 정부는 구글의 불공정거래 혐의에 대해 사실상의 면죄부를 주고, 특혜에 가까운 지원금을 제공하면서도 구글에 무시당해 온 전력이 있는 상황이라 이번 결정을 계기로 불명예를 말끔히 씻어낼 수 있을 지 업계의 귀추가 주목된다.

김현주 기자 hjk@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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